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7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709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것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7건 17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63 혹시.. 댓글1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9 5741
1362 비자 싱가폴 당일치기 입국거부? 댓글4 둥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9 10635
1361 교육 인도네시아 어학연수관련 댓글2 우학연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02 5433
1360 생활/문화 3D 영화 어디서 구해요? 댓글4 칼렌드20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9 7569
1359 건강 노니(쥬스) 를 어디서 구입해서 먹나요? 댓글7 한미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0 11033
1358 생활/문화 속눈썹연장/반영구화장(눈썹문신,아이라인 등) 댓글2 rachel9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9 6909
1357 비즈니스 현 시각 찌까랑,찌비뚱 데모 하나요. 댓글1 용태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6 11644
1356 생활/문화 자카르타에서 점 빼는 곳!!! 댓글4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4 8024
1355 기타 자카르타나 땅그랑에 꽃배달 서비스 있나요? 급해요 ㅜ ㅜ 댓글1 나름최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4 11515
1354 여행 서울랜드 이벤트 행사 홍보 합니다. 댓글2 첨부파일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2 4850
1353 비자 [비자문의] 인도네시아에서 30일 이상 거주할건데요~ 댓글4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4 5809
1352 비자 EPO 절차(서류) 및 비용 / ERP 절차(서류) 및 비용 댓글7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2 18930
1351 세법/법률 DPP//PPN//PPH 정확한 뜻 댓글3 아쌐ㅋㅋ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8 13811
1350 통신/전자 LG 전자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 문의 댓글3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30 15364
1349 여행 자카르타 입국시 비자 댓글1 가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7 6261
1348 기타 외국인과 결혼시 현지부동산 취득 제한 댓글1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8 9659
1347 통신/전자 아이폰3 인되네시아에서 사용가능한가여? 댓글2 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3 9345
1346 통신/전자 삼성핸폰 DUOS(모델 GT-C3222)에 한국어 버젼을 깔 수 있는지요? 댓글4 하나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8 10346
1345 생활/문화 땅그랑 가라와찌에서 데뽁 UI대학까지 버스편이 있나요? 댓글2 에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9 16333
1344 부동산 급해요..알려주세요 댓글2 love0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8 10654
1343 여행 한국 <=> 자카르타 항공편 저렴한 곳 댓글1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12 3763
1342 비즈니스 톱밥 전문 생산공장 댓글3 노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4 12803
1341 건강 출산 후 보약 댓글4 구뤠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6 10755
1340 생활/문화 쇼파 천갈이 하는데 아시는분.. 댓글4 쩌리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1 8960
1339 건강 치아교정 잘 하는 병원 댓글2 sevin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7 9328
1338 부동산 Pekanbaru 가족 주거 집, 챠랑 렌트 및 교육환경 댓글3 정보장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7 8687
1337 숙박 호텔위를 알려고합니다 댓글6 강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3 7431
1336 비자 kitas 비자 서류에대해.. 댓글7 ma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1174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