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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법인설립(PMA) 취소(해산?) 방법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웃기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16 05:47 조회6,45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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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8999

본문

이곳을 비롯해서 검색해서 찾아보고자 했는데, 찾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투자청에서 투자허가만 득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허가는 득하지 않은 상태로

최근에 개인적인 사정에서 계속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LKPM 등의 이행의무는 진행하고 있었으며, 

-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없으며,

- 실질적인 법인영업활동을 진행한 적은 없으며,

- 아직 필수 인허가 상(Domisili 등)의 유효기한 등은 도과하지 않았으며, 

다만, 법인세 관련 안내서만 받은 상태입니다. (4/30일 한, 해당 세무담당자와 연락하라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정리가 될지

- 만약 그렇다면 법인은 문제가 없는데 관련 구성원(주주)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지

적법하게(?) 폐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기한, 비용등은 대략 얼마정도가 들지

 

다음 주 중에 투자청에 문의하러 가긴 할 예정인데, 그래도 대략 절차, 유의점 등이라도 알고 가고 싶어서

검색을 하다가 찾지 못해서 인도웹에 문의하게 되었네요

 

http://www.globalwindow.org/quasar_jsp/inc/gw_downloadpdf.html?fileName=/gw_files/NationPDF/101075/101075_411_5040417.pdf 

 

정도만 유용한 정보로 찾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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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가는세월님의 댓글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투자청에서 받은 것이 Izin Prinsip 이면 상관 없습니다. 실제 법인 인정은 법률인권부에서 SK Kehakiman이 교부된 이후 법인체로 성립되기때문에 해지 절차를 않하셔도 일정 기한이 지나면 투자청 서류는 무효화됩니다. izin prinsip 다음에 izin usaha tetap 을 발급 받았으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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