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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EMS로 화장품 소포로 받을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르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25 18:38 조회13,544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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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8795

본문

와이프가 지인으로부터 생일선물로 화장품 1셋트를 선물로 받아  한국서 EMS 로 붙였다는데   화장품 1셑도 문제가 되는지요?  BADAN FORM이나 이런 정식서류가 없으면 안되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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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암미짱짱짱님의 댓글

암미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화장품은 되도 애기 로션은 안되나요?
인도네시아에 누들앤부 없어서 한국서 택배 시켰더니 인도네시아에서 도로 한국으로 보내버리더라구요
ㅠ.ㅠ

pingky님의 댓글

ping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자주 화장품을 EMS로 부치는데요.
식약청에서 검사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부칠때 가격을 절반가량 줄여서 쓰세요.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화장품을 주기적으로 인터넷으로 주문, 배달받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BPOM이 있어야 하나 대규모 판매물량이 아닌 개인 사용 물량에 대해서는 BPOM 요구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세관 통관이 매번 틀리게 발생이 되는데,

어떨때는 아무 문제없이 4~5백불 금액이 배달이 되고,
어떨때는 4~5백불 화장품 가격에 1백불 가까이 세금이 고지됩니다.
저는 세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가격 그냥 음료수 한 병 사주고 돈 안물었는데
세관 담당자가 그러더군요. 모든 물품은 수입가격에 따라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는게 정상이라고.
만약 세금을 피하려면 결국 수입금액을 최소로 줄이는 수 밖에요.
글쓰신분은 구매가 아니라 또 선물로 받는거니 어떻게 처리될 지 모르겠네요.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OM(Badan Pengawasan Obat dan Makanan) ------> Izin POM
음식, 약품, 화장품류는 원칙적으로 식약청으로부터 POM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관 담당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 통관이 되거나 보류가 될수 있습니다.
한 1주일 기다려보시고 조회시 계속 통관 대기로 나온다면 통관 보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 연락주시면 확인하여 드리겠읍니다.
세금 문제는 세관 담당자가 EMS 용지상에 기재된 가격이 아닌 주관적인 가격을 판정하다보니 그런게 아닌가합니다.

리뽀사랑님의 댓글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화장품은 큰 문제 없습니다.
1년에 두 세번씩 한박스로 30~50만원 상당 꾸준히 우체국 택배로 받고 있습니다.
대신 세금이 들쭉 날쭉 하고 평균 30~70만 루피아까지 낸적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지만 종종 우체국까지 안오고 세관에 직접 가서 받아온 적 있고 한달 이상 기다려서 물건 받아 본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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