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5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6 22:22 조회7,911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52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2019년에 총 매출이 4.8M 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  pkp를 신청하지 안 았 습니다..코로나 여파로 매출도 줄고 2020년 매출은 4.8M 아래였구요..얼마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2020년도에 pkp를 신청 왜 안했냐면서  2020년도 매출에 ×2%로 계산하여 부가세 미납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네요..(매입 자료는 부가세 다 있구요) ..ㅜ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치즈케잌님 말씀대로 관할세무서 AR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된 해당월부터 부가세 월간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셔서 차액을 납부 또는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월 2%는 지연납부 가산세이구요 그 외에 지연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되시기 이전에 매입부가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매입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되신 이후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사업자 이전의 매입부가세는 비용처리하시거나 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부가세라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셨다가 향후 감가상각비로 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보(www.joseilbo.id)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non-PKP 이었다가 연간 매출액이 4.8M을 초과하여 PKP 대상이 된 것이네요. 아시다시피 4.8M을 넘으면 PKP 대상자가 되어 PKP로 의무 전환 신청 하셔야 하고 이후 매월 세무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도 물론 하셔야 하고요) 2%는 미납분이 아니고 추징액(Sangsi)이고 매월 2%씩 계산되어 실제로는 24% 추징 당하시는거예요. 담당 세무 AR과 이야기하셔서 네고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아마 요즘 분위기로는 네고 안될꺼예요) 빨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2021년도 추징금 맞으실꺼예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9건 1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761 여행 서울 가는 저렴한 항공권?! 댓글6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2 9659
5760 기타 원단 검단기 수리 하는 업체 연락처 좀 알고 싶습니다.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5 3463
5759 기타 안디옥 교회 연락처 댓글2 고등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2 8221
5758 여행 따만사파리 가는 길목 OPEN 및 CLOSE 시간 댓글6 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30 5530
5757 건강 정형외과 털보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9 6988
5756 비즈니스 소액투자자(건축비용) 3억루피아 예상 댓글1 첨부파일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5 3421
5755 기타 한국→인도네시아, 택배 보낼때 주소 문의 댓글2 제아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7 8674
5754 비자 인도네시아 여행 비자 발급 관련 문의 댓글2 Faggot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2 6921
5753 교육 인니비파과정과 비자 관련문의 댓글4 ELM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4 6921
5752 부동산 [스마랑] 부동산 중개인(브로커) 소개 요청. 댓글4 Jal살아보려구요16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4 4697
5751 건강 산부인과 추천 및 비용 문의 댓글8 그레이스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9 10297
5750 비즈니스 수입대행사를 찾습니다. 댓글3 넵둬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3 6179
5749 기타 관광비자 연장 댓글8 순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6 8805
5748 비즈니스 매매 - 식품 수입, 제조, 판매 허가회사 매매건 soo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05 7351
5747 통신/전자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1 matthi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3 7435
5746 여행 발리 여행 추천할만한 곳 문의 댓글2 소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5 10512
5745 차량/교통 Premium 과 Pertamax 휘발유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댓글13 권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9 10097
5744 여행 현지 한국 여행사 추천 요망 댓글1 ssch976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0 8376
5743 통신/전자 인터넷 전화에 대해 궁금 합니다 댓글2 sm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5 8314
5742 생활/문화 양꼬치 전문점 신강(Xin Jang) 댓글1 p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0 20022
5741 비즈니스 지게차 랜탈 댓글7 108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1 10377
5740 답변글 통신/전자 Re: 인터넷 추천좀해주세요 댓글1 항상초심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2 5850
5739 생활/문화 한국에서 가지고 가면 유용한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39 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5 10433
5738 답변글 기타 Re: Izin edar 절차/필요서류 reinde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7 3435
5737 생활/문화 2012년도 골프장 요금 문의 용태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31 8012
5736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들이 쓰는 웹사이트 댓글2 윤동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6 5248
5735 교육 피아노 방문 개인 레슨 요술공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4 8076
5734 비즈니스 합포공장(스판텍스.수영복원단) 어디에 있을까요??? 댓글2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4 1513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