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7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702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것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3,086건 1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38 비자 도착비자 댓글4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3 7169
2637 비자 인도네시아 여성 한국비자 받기 댓글17 sung707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9 7648
2636 갤럭시 탭 / 아이폰 / 갤럭시 S .. 댓글3 theone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2 8592
2635 에어 아시아 청사 위치? 댓글6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04 9166
2634 자카르타 시내에 면세점이 있나요? 댓글7 데오그라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5 14152
2633 모기장이요..... 댓글6 kiih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4 10385
2632 은행 은행 이자율 댓글15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31 9714
2631 여행 인도네시아 발 유럽 여행 가보신 분 댓글9 끼야야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31 9972
2630 여행 그라시아가 궁금합니다 댓글7 울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7 9925
2629 건강 아기 예방 접종에 대해 댓글4 곰순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10 14850
262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댓글9 aemill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4 8390
2627 비즈니스 취업 관련 질문. 댓글1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4 6209
2626 은행 은행 대출전화 및 광고 문자 댓글2 죠니2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3 6968
2625 생활/문화 M 정수기필터가 싸게 유통되고 있다는데.... 댓글11 보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14561
2624 건강 병원정보 좀 부탁 드립니다.(정형외과&CT촬영) 댓글9 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0 9058
2623 은행 인도네시아에선 은행이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10 66666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7 9521
2622 기타 한국에서 택배보낼때 다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5 vivianlee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1 8857
2621 노트북에 대한 문의 댓글10 015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1 7243
2620 비즈니스 회사 설립전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댓글6 smarind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10396
2619 건강 자카르타에 있는 병원 추천 좀 해주세요~~ 댓글4 짱숑장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8 9943
2618 통신/전자 LG 070 인터넷 전화 구매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하죠? 댓글4 Sak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5 12854
2617 차량/교통 Premium 과 Pertamax 휘발유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댓글13 권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9 10348
2616 통신/전자 아이폰을 노트북에 연결하여 인터넷 할때 댓글15 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2 9759
2615 기타 한국산 가전제품사용방법 댓글4 홍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5 8361
2614 기타 노니 주스를 한국에 보내려는데...배송법 댓글2 놀자일하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4 11398
2613 차량/교통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 하노이가려는데... 댓글6 뿌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3 10016
2612 비자 비자 업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FIBL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2 10468
2611 차량/교통 차를 한 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댓글17 프레세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1072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