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33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38,252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916건 1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6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갯바위 낚시? 댓글14 아이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1 13532
2467 비자 인도네시아 비자 및 인허가 서비스 대행... 첨부파일 순수문화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5 4994
2466 비자 # 비자대행 바구스투어에서 도와드려요^^~ 첨부파일 바구스비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23 8082
2465 비자 Kitas 소지하고 있는데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출국가능한가요? 댓글4 아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23 4075
2464 생활/문화 자카르타 hanwha Life 두사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23 2219
2463 은행 은행이자로 먹고살수 있나요.? 댓글8 냉동고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21 5832
2462 비즈니스 로컬 건설 회사 매각 satekec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9 3875
2461 생활/문화 깡패? 조폭?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7 qqdrag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7 10212
2460 세법/법률 STNK 연장시 KITAP 및 KTP ASING 소유자도 SKPPS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댓글5 NowWh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3 3200
2459 통신/전자 자카르타에 전자담배 판매점이 있나요? 댓글2 RUM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4 6033
2458 생활/문화 찌까랑에 있는 교회에 다니려고 합니다. 댓글2 지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4 6189
2457 생활/문화 혹시 찌부부르에 citibank atm 기계가 있을까요? 인도네시아사랑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6 2875
245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가발 업체 댓글8 redmonst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2 5599
2455 생활/문화 좋아요1 사기치는 우쳬국 여기는가지마세요 댓글3 첨부파일 애터미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8 6041
2454 기타 세무현지인 도움요청 댓글2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7 3568
2453 세법/법률 회사 주소지 등록(도미실리-SKDP)가 없어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댓글2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6 5241
2452 생활/문화 찌까랑 성당(공소) 주말 미사시간 댓글1 가자가자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2 8303
245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 댓글1 양념반후라이드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7 4775
2450 세법/법률 인도네시아도 한국처럼 KC인증같은 제도가 있나요? 댓글1 문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3 3208
2449 비자 발리서 일안하고 좀 오래있는법? 댓글5 니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2 6525
2448 비즈니스 사무실 처분으로 인해 책상,가구,컴퓨터 중고 판매 테르메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3 2590
2447 비자 취업비자 발급 절차 (한국에서 해야 할 것) 댓글3 미켈란젤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3 3398
2446 비자 좋아요2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인도네시아체류비자별 금액들입니다. 댓글4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9 4719
2445 생활/문화 자카르타 내 콘택트 렌즈 판매점이 있을까요? 댓글2 dhhh2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28 6333
2444 비즈니스 인니 에서 기계 제조 수입 가능 한 회사 h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8 2513
2443 교육 <외교부-글로벌 문화 외교 꿈나무 사업, 한국체육대학교 뉴스포츠 팀> 새침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6 3620
2442 답변글 생활/문화 Re: 수라바야 스크린골프 있나요 Nora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4 2703
2441 비자 인도네시아 여성 한국비자 받기 댓글17 sung707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9 743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