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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인니 선배님들~EPO 관련(급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홧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2-13 15:33 조회8,190회 댓글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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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스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직원 몰래 임의로 EPO 를 해버리면 당사자(직원)는 바로 인도네시아를 떠나야 하는지요? 아님 유예 기간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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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다좋아님의 댓글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PO 기간은 KITAS 유효 기간에 따라 다름니다.
유효 가간이 2주 이상되면 14일, 2주미만일 경우 1주, 1주 미만일 경우 만료일 1루전꺼지 입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EPO시 여권 원본 없이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해외에 나가서 안돌아오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칙적"이라 하셨으니, 실제로는 "해외에 나가서 안돌아오는 경우"외에도 원본없이도 EPO가 진행 가능하다는 말씀인 같군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식이란게 누군가에는 큰 도움이 되어도 누군가에는 악용의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누군가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때로는 어떠한 정보/지식을 공유하기에는 가끔 부담이 가는 곳이 인도웹이기도 합니다 ㅎㅎ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동감합니다. 저도 SHKons님 말씀을 참고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겠군요... (근데 보통 제가 다는 정보는 일반적인뿐이라... 별건 없을거 같네요 ㅎㅎㅎ)

홧팅님의 댓글

홧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스메라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하나만 더 여쭐께요 EPO후  한국에 있다가 다시 인니로 도착비자로 입국은 가능한지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가능합니다. EPO는 문제가 있어서 쫒겨나가는 이 아닌 이상 즉 입국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홧팅님의 댓글

홧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국으로 보낼 비용 줄 인간성의 사장이 아닙니다.정말 감사합니다.그럼 여권 진본만 건네지 않으면 회사에서 epo를 못 시키는 맞죠? 약자라 매일매일 가슴 조이며 삽니다.

댓글의 댓글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칙은 여권원본, KITAS, BUKU BIRU 등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인도네시아라는 특성상 원본없이 시스템상으로 EPO가 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실제 한국에 거주중인 KITAS/IMTA 보유직원들의 EPO진행을 다수 경험해보았습니다. 물론 상호 협의완료된 상황에서요..^^

또한,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EPO후 7~14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반둥의 경우 7일, 자카르타 및 인근 14일) 여권원본없이 EPO된다면 상기 유예기간을 모르게되므로 출국시 문제발생소지가 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바로는 EPO 진행은 사본으로 가능할수도 있지만, EPO 확정에는 원본이 있어야 하는으로 알고 있습니다. KITAS 연장등이나 MREP 등도 이민국에 따라서 사본으로 선 진행은 가능하지만, 완료시에는 여권원본 제출해야 마무리 되는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틀리지 않았다면, EPO 완료조건중 하나는 KITAS / BUKU Biru 반납도 포함되어 있는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 원본에 EPO 도장이 없다면, 출국시에 이민국에서 MREP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CEO한다님의 댓글

CEO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권 원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권에 EPO 도장이 찍혀야 되거든요 거기에 출국 날짜도 나와 있고요
참고로 노동법상 고용해지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본국으로 보내는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홧팅님의 댓글

홧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나만 더 여쭐께요...만약 회사에서 저(직원)를 몰래 EPO 시킬려면 저의 여권 진본이 반드시 있어야하는지 아님 저 여권 사본으로도 할수 있는지요? 회사 사장이 좀 악성이라 급여를 안줄려고 뭔 방법을 찾는 같습니다...꼭 좀 답변 부탁합니다

CEO한다님의 댓글

CEO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PO신청이 되었다면 여권에 유예 기간이 있을 겁니다.( 1주일 정도 )
그 기간 안에 나가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율하고 배려하면서 살면 좋을텐데 냉정한  세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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