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0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05 11:27 조회8,221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1978

본문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시는분이 있을까 하고 올려 봅니다

키타스 만료시 또는 에포를 하고 인니 출국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주택이나 아파트(HAK PAKAI)

권한이 어떻게 될까요?

키타스가 없지만 소유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 아니면 키타스 만료전에 처리를 해야 하는지

워낙 의견들이 분분한테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련 내용은 Undang-Undang Nomor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Pokok Agraria 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단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서, 두가지로 말씀드립니다.
1. 부동산이라 하시면, 토지를 말씀하시는 인지요? 일반주택 또한 토지를 포함한 인지 불분명합니다. 통상 아파트는 Hak Pakai가 가능하지만, 일반주택인 경우 토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토지나, 토지를 포함하는 이라면, 이상합니다.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자라도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포기 또는 이전하여합니다.
(상기법률 2장 제 20조부터 제27조에 있음)

2. Hak Pakai의 외국인소유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률 제 42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취득할 수 없으며, 기 취득하였던 권리는 합법적인 체류비자가 종료되어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전시켜야 합니다.
거주자라고 하면, ITAS를 소유하고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 42조] (b 항을 보세요)
Yang dapat mempunyai hak pakai ialah :
a. warga negara Indonesia;
b. orang asing yang berkedudukan di Indonesia;
c. badan hukum yang didirikan menurut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Indonesia;
d. badan hukum asing yang mempunyai perwakilan di Indonesia.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6건 1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08 기타 개 심장사상충 약을 찾는데요 댓글3 ali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9 3754
4407 생활/문화 누수 댓글6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0 4082
4406 은행 좋아요1 퍼르마따 은행 신용카드 주의요 댓글2 carau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5 4271
4405 생활/문화 찔레곤 쪽에 축구회 없을까요? 댓글7 op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1 3539
4404 비즈니스 식품류 관세 및세금 댓글2 게슈타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0 3312
4403 비즈니스 할랄 인증 받지 않은 화장품 판매가 가능 한가요? 댓글3 miree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2 3499
4402 통신/전자 인터넷 통신 어디게 좋은가요? 댓글2 천일야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0 4712
4401 교육 JIKS 선생님 관련 문의 댓글2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5 7544
4400 통신/전자 퍼스트미디어 이동설치 댓글3 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4 5190
4399 비자 비자말소에 관하여 댓글2 푸푸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7 5359
4398 은행 안녕 하세요.. 환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8 펜타그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7 10111
4397 비자 키타스(배우자스폰서)발급후 S,T,M,꼭 만들어야되나요?? 댓글3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5 45842
4396 12월 31일 브로모일출을 보려고 하는데요 댓글6 cobacob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3 6562
4395 공항 반입 금지 물품 문의 & 인니에서의 쇼핑 문의 댓글3 kiih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4 9245
4394 [질문] 사무실에서 이민국 직원에게 여권을 뺏겼습니다. 댓글5 공수래공수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2 6852
439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거래처 고소하는 방법 댓글7 wenju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4 6167
4392 정육점 위치문의(Kebayoran Baru)지역 댓글3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3 8817
4391 면세주류 사보신분 알려주세요 댓글2 치순에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4 7386
4390 비즈니스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자재 시장 댓글5 맥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0 5254
4389 소또 아얌 만드는 방법 아세요? 댓글3 bali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4 13205
438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전통혼례 체험 댓글1 폭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2 6238
4387 비자 퇴사시 출국 비행기표는 회사 지불인가요?(epo 관련 문의) 댓글6 T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2 13864
4386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 삭제하고 없습니다.) 댓글11 sapphi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9 6662
4385 비즈니스 인니 내에서 취직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2 막딸리는꼬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2 8641
4384 건강 인도네시아에서 최고의 병원은 어디인가요? 댓글7 나무20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7 5270
4383 김치냉장고 사용방법 댓글6 윤주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31 7497
4382 Sidomuncul 에서 나오는 차(Tea) 괜찮나요? 댓글3 보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8 5496
4381 부동산 법인 사무실 및 아파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댓글6 삼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11 426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