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5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4:09 조회14,121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387

본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3회 경고 누적으로 해고를 시킬시 
퇴직금 지급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회사 정리 해고시 퇴직금 범위와 동일하게
'해고 보상금 + 근속 수당 +손해 보상금' 까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해고 보상금'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노동법] 제 161조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경고장은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하다.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관계 해지 처분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156조 3)항 근속보상금 1배 및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급된 [1배]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으로 해석될 입니다.
법령 163조, 회사 형태 변경 / 인수합병 / 인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고 보상금 2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로컬 법인 포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2조에 의하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6건 1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08 비즈니스 1 댓글2 HelloJK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4 9793
4407 생활/문화 맛잇는 김치구매하고싶어요 댓글8 홍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2 9753
4406 여행 여권사본으로 국내선 타기 가능하나요? 댓글8 새로운태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9 13891
4405 생활/문화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댓글4 gaya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5 7360
4404 통신/전자 갠역시노트, 갠역시삼...인터넷 사용관련...문의드립니다. 댓글8 진수성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2 7852
4403 차량/교통 BPKB 명의 변경 댓글3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8 8883
4402 생활/문화 잉크 충전하는 곳 알려주세요~~ 댓글9 우주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5 12489
4401 생활/문화 애기 돌사진 찍을려구 하는데..괜찮은 사진관좀.. 댓글4 swor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3 10893
4400 기타 수입맥주 파는곳이나 도매,소매 업체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1 양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3 13609
4399 기타 인도웹 홈피의 우측상단에 있는 elevenia 광고.... 댓글13 ptbr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7 12263
4398 기타 인도웹여러분 도와주세요~한국에서 택배시 콘텍트렌즈 질문이요~ 댓글6 꼬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2 11283
4397 생활/문화 한국방송 댓글5 지리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7 9885
4396 자카르타식당 오리구이 잘하는 집 있나요 자카르타에? 댓글16 쏭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4 10043
4395 교육 어학연수 댓글2 친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9 11938
4394 숙박 Thamrin Residence - 탐린 레지던스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3 하하하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9 13421
4393 기타 운전하시는분들께 질문이요. 댓글4 yhs070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7 7174
4392 통신/전자 ups관한문의 댓글3 소녀와스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4 8958
4391 기타 회사상호 공모 합니다 댓글2 회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31 8986
4390 기타 차량렌트 및 통역 관련 댓글2 우스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7 7831
4389 통관 대량서적 배송문의입니다.(기증목적) 댓글6 마사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10247
4388 여행 자카르타 발 부산 행 케세이퍼시픽!! (홍콩경유) 댓글6 아림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6 14383
4387 은행 은행계좌개설-kitas 미소지자. 급 질문 댓글12 k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9 12546
4386 기타 인니에서 한국으로 화물 보내는 방법? 댓글3 ba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1 8723
4385 통신/전자 한국발 가개통 스마트폰 인니 사용 가능한가요? 댓글2 주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6 8021
4384 세법/법률 dpkk 돌려받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댓글1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5 7102
4383 비즈니스 현재 인도네시아 pma 설립시 외국인 지분 한도가 궁금합니다. 댓글9 뚱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3 13545
4382 비자 Kitas 비자 만료일 전에도 epo 신청해야 출국할 수 있나요? 댓글8 앤디듀프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2 11374
4381 생활/문화 (쇼핑)루이비통 스피디 반둘리에 30 여성 토드/숄더백 M40391구입 관련 댓글1 미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2 784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