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h 지불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9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pph 지불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27 18:21 조회4,310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5073

본문

 

pph 포함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1년 계약으로 법률컨설팅을 받고자 관련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npwp는 없습니다.(처음 지불하며 매달 지불, npwp가 없는 업체)

저희 재무쪽에서는 jasa라서 pph 23 4%를 신고를 해야하고, 현 인보이스 금액에서 4%를 까던지, 인보이스를 4%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서 내던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한 편 업체쪽에서는 jasa가 아니고 변호사 선임해서 나가는 건 pph는 필요없다고 얘길 합니다.

 

어느게 맞는건지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관련하여 지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ph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계약하신 곳이 사업자인 경우(로펌이든 컨설팅사 이든 간에)
    사업자라면, 당연히 NPWP가 있을 이고, 또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NPWP가 없다면 그건 무허가 업체이니 거래를 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세 발생되고 원천세(Pph)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억루삐아미만의 영세업체인 경우 원천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컨설팅사 관할세무서)에서 발행된 원천세 비부과대상업체확인서를
    님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개인 NPWP를 받아 원천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PPh 21로 적용해야 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5%부터 4개의구간이 있고,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개인 NPWP를 취득해야 하며, 만약 이 개인 NPWP마저도
    없다면, 가짜 변호사이거나, 아님 소득을 감추어 탈세를 하겠다는 목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런 사람과 거래한 분은 탈세협조한 이 되어, 차후 세무당국에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가 개인이면 pph21
변호사가 로펌(법인)이면 pph23 가 맞습니다.

변호사라면서 npwp가 없다는거 좀 문제가 있는듯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9건 1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11 기타 한국운전면허증 사용 댓글10 카푸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7 10710
4410 교육 자카르타 한국어 회화 교육 댓글2 꼬부기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9 5001
4409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현지 통신사 심구매 합니다. 댓글4 첨부파일 수란파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1 3170
4408 비자 싱가폴 비자연장 관련 문의 댓글6 rainb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11 10170
4407 여행 아시안게임에 가려는 하는데 팁 좀 부탁합니다. 댓글2 작게접은하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0 3112
4406 부동산 자카르타 사무실(30평) 임대료 수준이 궁금합니다 ~ 댓글6 Bsk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8 10470
4405 비자 kitas 관련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5 mac7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30 8102
4404 생활/문화 Kitas 신규 on lain 접수 건 댓글4 길위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3 9144
4403 숙박 뿐짝 호텔 또는 리조트 문의 댓글6 J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8 10469
4402 통신/전자 인도삿 (01016)으로 전화 걸때 댓글11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5 10363
4401 기타 부인 명의로 끼따스 ?? 댓글5 ju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8 4146
4400 통신/전자 휴대폰 충전 댓글3 gass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30 5132
4399 통신/전자 파일 바꾸기 댓글7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5 8114
4398 비자 베트남에 있는 인니대사관 가보신분~ 댓글5 lovelyam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1 8129
4397 건강 스마랑, 족자, 솔로 쪽 산부인과 댓글3 heroeje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1 2874
4396 비즈니스 현지 피부관리실문의드립니다.. 댓글7 한국이조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9708
4395 통신/전자 갤럭시 s 벽돌현상! 도와주세요!! 댓글3 princes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31 6639
4394 비즈니스 현지 회사에서 르바란 보너스 안줄수도 있나요? 댓글6 tmddus2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6140
4393 비자 인도네시아 여성 한국비자 받기 댓글17 sung707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9 7135
4392 기타 건설 용어 좀 알려주세요... 댓글5 캐빈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0 9539
439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관련 서적 질문~~ 댓글1 aodai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6311
4390 답변글 기타 Re: 입국시 VOA 비용은? 댓글7 Anem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1 7667
4389 여행 말레이지아로 떠나는 비자여행 댓글4 goodnigh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9 7703
4388 교육 인도네시아 의과대학 입학 및 의사면허 획득 댓글3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13 5215
4387 생활/문화 소 간 댓글4 유기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4 6682
4386 답변글 은행 Re: BCA 은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 댓글1 yonghit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17 3443
4385 차량/교통 기아 picanto 살려고 하는데 도움구합니다.. 댓글7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4 16654
4384 기타 인도네시아 생강캔디 구입관련 문의드립니다 ㅠㅠ 댓글2 경히야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17 632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