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3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4:09 조회13,999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387

본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3회 경고 누적으로 해고를 시킬시 
퇴직금 지급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회사 정리 해고시 퇴직금 범위와 동일하게
'해고 보상금 + 근속 수당 +손해 보상금' 까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해고 보상금'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노동법] 제 161조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경고장은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하다.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관계 해지 처분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156조 3)항 근속보상금 1배 및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급된 [1배]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으로 해석될 입니다.
법령 163조, 회사 형태 변경 / 인수합병 / 인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고 보상금 2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로컬 법인 포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2조에 의하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9건 1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11 답변글 기타 스테인리스 칼 및 플라스틱 도마 100개씩 구합니다. 댓글3 JU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6871
4410 교육 한국어 교재 댓글9 초산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4 11189
4409 기타 완료 댓글2 리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9 6915
4408 비자 사회문화비자 댓글6 jyhylove4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0 13061
440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어과 졸업한 24살 여자입니다, 인니 취직 어떤가요? 댓글39 cemang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8 19468
4406 비즈니스 보고르 의류수입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댓글1 david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1 6393
4405 여행 발리 한달여행, 댓글4 아라미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5 9755
4404 생활/문화 인니에서 생활하면서 돈 아낄수 있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댓글3 마낙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30 5870
4403 비자 Singapore Visa여행 댓글6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4 14364
4402 생활/문화 가전제품 댓글2 사차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2 5275
4401 비자 삭제되었습니다 댓글4 앤디듀프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4 14029
4400 생활/문화 핸드폰에 대하여 댓글1 까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5 5783
4399 세법/법률 1200불 돌려받을수있나요? 댓글1 소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2 7703
4398 기타 완료 댓글2 lin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9 7626
4397 비즈니스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달러 출금시 댓글2 k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1 8673
4396 비즈니스 라텍스 공장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3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6 11038
4395 비즈니스 지문인식기 업체 찾음 댓글1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2 6507
4394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자동차 수명 댓글4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2 8378
4393 비즈니스 Kanekalon hair 및 속 눈썹 댓글4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2 6421
4392 기타 질문드립니다.(인니 경제가 심각하기에.) 댓글7 한서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1 9110
4391 생활/문화 재봉틀 구입 원해요 >< 댓글1 소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3 5321
4390 생활/문화 좋아요6 9 댓글10 비밀글 gosari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31 3884
4389 건강 자카르타 내에 청소년 심리 상담 가능한 곳 있나요? 댓글2 홈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7 5242
4388 비즈니스 인니어 번역바랍니다. 댓글3 따시기듀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1 8315
4387 건강 신장결석치료 관련문의 댓글6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1 12966
4386 통신/전자 한국발 핸드폰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1 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4 8075
4385 생활/문화 청해수산 문 닫았나요? 댓글5 봄여름가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8888
4384 비즈니스 B급 MALL 임대가격 댓글8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7 1037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