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2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1 12:57 조회11,568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8437

본문

건물이나 공장,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납부 방법
2.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법에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NPWP(세무서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어
개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지 급여 소득만 발생하는 직원(외국인 포함)들도
NPWP 소지가 의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2 가지 세금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PPN)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세(Pph pasal 4 ayat(2))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은 2 가지 세금 모두 같은 10%입니다.

2. 납부
 1) 납부처: 우체국, 은행들
 2) 만료일: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부가세는 익월 15일까지
 3) 구비서류: SSP(Surat Setoran Pajak, 세금납부서)에 납부 확인 인장 확인.

3. 신고처: 상기 납부 SSP를 지역 관할 세무서(KPP)에 신고.
  1) 소득세는 익월 20일까지 신고
  2) 부가세는 익월 말일까지 신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952건 1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04 건축 관련 전문가 여러분의 도움 구합니다. 댓글2 tarotogach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6 5769
1503 삼익피아노 공장 주소아시는분.. 댓글2 Forwh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0 7859
1502 비즈니스 사무실용으로 프린터 (잉크젯,렌이저젯) 어떤것을 쓰시나요? 댓글4 둥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5 7159
1501 비자 인도네시아 현지인 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14 똘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7 10835
1500 생활/문화 "부탁해요'/ "수고하세요'를 어떻게 말하는지요? 댓글6 빡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2 9869
1499 생활/문화 인니취업을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15 ELM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3 11453
1498 여행 ( 급함) 에어 아시아 티켓을 했는데 다른 날로 바꾸려고 합니다. 댓글5 anderson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30 9122
1497 여행 수카르노 핫타 공항 라운지 이용방법? 댓글6 rainb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5 10424
1496 통신/전자 맥북 부트캠프 현지에서 해주는곳 찾습니다^^ 댓글1 bbmo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6 6177
1495 생활/문화 태능갈비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댓글1 마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5 7885
1494 비자 KITAS 연장 직접해보신분 있으시면... 댓글7 bul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3 12223
1493 기타 찌까랑 zip code 는 무엇인가요?? 댓글2 제아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6 7579
1492 차량/교통 네비게이션 구입처. 댓글1 찡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1 9045
1491 통신/전자 갤럭시 s 락푸는곳좀 알려주세요 댓글4 핵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7 7597
1490 비즈니스 KBN 임금 결정 났나요? 댓글1 end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8 9234
1489 비즈니스 과연 버틸수 있을까요? 댓글3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7 8033
1488 차량/교통 STNK 연장 관련 문의 댓글9 angela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1 13698
1487 세법/법률 보고르입니다. 댓글2 1똥행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5 11201
1486 차량/교통 인니에서 운전면허증 사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댓글5 SOO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9 11899
1485 비즈니스 발리에서 음식점 차릴려는데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습니다. 댓글10 쉐프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3 7604
1484 비자 KITAS EPO 댓글6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7 14653
1483 기타 고양이 한국에 인니로 입국과정 도와주세요 댓글5 맛동산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2 8086
1482 비즈니스 자카르타 혹은 발리쪽에 뱀가죽이나 악어가죽 가방 공장 정보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댓글4 레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30 13641
1481 차량/교통 기장 이노바 구입시기 문의 댓글4 nostalg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5 7806
1480 세법/법률 퇴직금 정산법 댓글15 피닉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3 10165
1479 은행 하나은행 - 보고르 지점 댓글2 미스터르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8 7321
1478 비즈니스 봉제업 구직희망에 대한 꿈 댓글4 선교8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1 6424
1477 비자 전자비자 신청 해보신 분 댓글5 fore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5 852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