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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DPKK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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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27 11:50 조회9,227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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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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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KK 1,200불 낸것, 중간에 에포 시키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쯤 전 부터, 이제 환급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법(제도)적으로 그렇게 변경 된 것이 맞는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1. '절차상 등등 으로 인해 환급 받기가 어렵다.' 가 아니고...(이건 저도 알고... ^^)

 

이민국법이 바뀌어

2. '제도가 변경 되어 환급 받을 수 없다.' 입니다.

 

만일 2번이 맞다면, 관계법령 등도 확인 가능하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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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4년 DPKK 관련한 하기 내용을 보면 일년을 못 채운 외국근로자는 선지급한 DPKK $1,200의 잔여분을 회사구좌를 통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Menurut data-data dan sumber NCW, serta hasil investigasi ditemukan, bahwa prosedur penyetoran DPKK dilakukan perusahaan penjamin atau sponsor terlebih dahulu mengurus, TA 01, RPTKA, IMTA dan pengambilan Telex Visa di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Prosedur yang harus ditempuh agar dapat melaksanakan proses pembayaran untuk DPKK sesuai dengan pengajuan TA01 atau sebesar US $1200 untuk jangka waktu selama 1 tahun. Berdasarkan ketentuan bahwa uang DPKK yang sudah dibayarkan dapat diminta kembali oleh perusahaan apabila masa berlaku kerja tenaga kerja asing kurang dari 1 tahun yang tertera pada TA01, sesuai dengan kontrak kerja yang dilakukan TKA dengan perusahaan, pada umumnya atau terjadi hal yang diluar perkiraan, serta merta TKA mengakhiri masa kerjanya di Indonesia, dan uang DPKK itu tentunya dapat dialihkan atau masuk kerekening Perusahaan sponsor.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전히 환급 가능합니다.

절차 : EPO -> IMTA 말소 -> 잔여 DPKK 환급 신청 & 환급액은 EPO일자가 아닌 IMTA 말소 시점 기준이며 납부 당시 환율로 루피아로 환급됨.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전에 듣기로는 잔여 DPKK는 환급이 안되고, 이후 DPKK에 차액되는것만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요~~ 저도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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