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8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6 22:22 조회7,740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52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2019년에 총 매출이 4.8M 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  pkp를 신청하지 안 았 습니다..코로나 여파로 매출도 줄고 2020년 매출은 4.8M 아래였구요..얼마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2020년도에 pkp를 신청 왜 안했냐면서  2020년도 매출에 ×2%로 계산하여 부가세 미납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네요..(매입 자료는 부가세 다 있구요) ..ㅜ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치즈케잌님 말씀대로 관할세무서 AR과 상의하시는 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된 해당월부터 부가세 월간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셔서 차액을 납부 또는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월 2%는 지연납부 가산세이구요 그 외에 지연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되시기 이전에 매입부가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매입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되신 이후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사업자 이전의 매입부가세는 비용처리하시거나 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부가세라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셨다가 향후 감가상각비로 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보(www.joseilbo.id)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non-PKP 이었다가 연간 매출액이 4.8M을 초과하여 PKP 대상이 된 이네요. 아시다시피 4.8M을 넘으면 PKP 대상자가 되어 PKP로 의무 전환 신청 하셔야 하고 이후 매월 세무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도 물론 하셔야 하고요) 2%는 미납분이 아니고 추징액(Sangsi)이고 매월 2%씩 계산되어 실제로는 24% 추징 당하시는거예요. 담당 세무 AR과 이야기하셔서 네고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아마 요즘 분위기로는 네고 안될꺼예요) 빨리 납부하시는 을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2021년도 추징금 맞으실꺼예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618건 16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2 차량/교통 인도웹 회원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댓글4 바다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4 11647
81 차량/교통 도요타 챠량 정비 댓글2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1 6598
80 생활/문화 . 댓글2 김햇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5 14305
79 기타 뿌아사 기간 자카르타 남성 사우나 휴무일 아시는 분? 댓글2 잘해보자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7 13628
78 통신/전자 갤럭시 탭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려면? 댓글2 인니3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0 7017
77 생활/문화 치질 연고 여기서 살수 있나요? 댓글3 왓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31 9011
76 기타 부미티비가 없어져버렸는데. 저만 그런가요? 댓글4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9002
75 통신/전자 Sky Vega S 이곳에서 sim card 넣음 사용가능 할까요??? 댓글10 아림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7 11127
74 생활/문화 인니에서 한국(서울)으로 택배 보내는 방법이 정말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5 에릭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4 8882
73 비즈니스 사업자금1억원인데 인니에서 무슨사업을 하면 좋을까요?(글삭제를 했습니다...2012.10.17) 댓글28 kk0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5 15070
72 통관 인도네시아에 계신분게 뻥튀기기계를 보내려 합니다 댓글1 ha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2 8047
71 생활/문화 [궁금] 인니에서 팥을 살려면 어디서 사야 하나요? 댓글3 골드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9 7972
70 건강 미뜨라 끌루아르가 소아과 의사 추천 댓글3 NARA198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7 8790
69 비자 관광비자 연장 문의합니다..부탁드립니다. 댓글4 수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3 8765
68 통신/전자 01017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7 시작과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0 11030
67 비즈니스 머그컵 제작업체를 찾습니다. 댓글2 첨부파일 mo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7 11538
66 통신/전자 와이파이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댓글8 믹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2 9517
65 차량/교통 안녕하세요 SIM 등록 및 오토바이 명의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5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6 10490
64 교육 일본어 학원이나 개인 교습 좋은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3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8 9800
63 생활/문화 Kalimantan Bontang..생활 어떤가요? 애들이 어려서.. 댓글9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4 8525
62 비즈니스 A4용지 제조업체 좀 알려주세요.... 댓글2 gangstert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8 11376
61 통신/전자 Cilegon 1년 체류 시, 한국에서 구매한 LG G2, 즉 핸드폰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댓글17 바다날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6 10381
60 부동산 찔레곤 바랏 ( 포스코 가까운 곳) 집 구합니다 댓글2 심플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1 9115
59 차량/교통 아시아나 언제쯤 취항할까요? 댓글2 세븐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2 7712
58 통신/전자 아이패드 3g 뿔사충전 방법... 댓글1 지오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3 10261
57 통신/전자 인니에서산 삼성LED TV 한국에서 사용가능한지요~ 댓글7 rntmfd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1 12183
56 비즈니스 현지회사에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가능합니까..? 댓글1 bromoch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9 6126
55 은행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 싶은데요 댓글8 베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6 1274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