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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dpkk 돌려받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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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15 00:20 조회7,13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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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imta연장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dpkk는 이미 지불한 상태인데, 다시 돌려받기가 기간이 오래걸린다고 하더군요.
어쨋든 돌려받아야 할 상황인데, 돌려받는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카르타가 아닌 지방에 있는데, 자카르타로 가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지방에서 처리가 된다면 어느 부서로 가서 환불 요청을 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갈 때, dpkk내기 위해 작성했던 BNI은행 양식(영수증)과 신분증만 가져가면 될까요?
아님 돌려받을 때 필요한 통장사본도 가져가야 할까요?
 
경험있으신 선배님들께서 좀 가르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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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기지불된 DPKK는 현금으로 환불이 이제 안되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스폰서 기업이 그 DPKK를 기한내에 다른 외국인 근무 허가를 위해서 사용할수만 있다고 하는데, 그도 일정 기한이 지나면 말소되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맞다면, DPKK를 해당 스폰서 기업에게 환불 문의를 해보시는이 어떨까요?
제가 아는 이 틀릴수도 있으니 다른 분의 덧글도 한번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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