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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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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02 13:05 조회5,015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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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1815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여자와 혼인신고 준비중인데
검색을 통해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니 harta terpisah라는것을 노타리스 통해
혼인신고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Pp no. 103 2015년 개정된 법률을 보면 이젠 안해도 되는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뭐가 맞는것인지 정보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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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OMOR 103 TAHUN 2015
TENTANG
PEMILIKAN RUMAH TEMPAT TINGGAL ATAU HUNIAN OLEH
ORANG ASING YANG BERKEDUDUKAN DI INDONESIA

Pasal 3
(1) Warga Negara Indonesia yang melaksanakan perkawinan
dengan Orang Asing dapat memiliki hak atas tanah yang
sama dengan Warga Negara Indonesia lainnya.
(2) Hak atas tanah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ukan merupakan harta bersama yang dibuktikan
dengan perjanjian pemisahan harta antara suami dan
istri, yang dibuat dengan akta notaris.

최근 제정된 외국인 거주목적 부동산 소유 가능해진 법률 관련인것 같습니다. Pasal 3에 Ayat 2를 보면(현지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한정되었네요), 관련 목적으로 구매한 부동산은 Notaris를 통해 만들어야 하는 Pisah Harta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 질문하신 분의 사항이 맞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과연 일선(은행 등)에서 제대로 시행될지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건 법령이고 저는 단순 해석한 것이라 실제 해석과 다를수 있습니다. 어느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네요... ㅎㅎㅎ

猫爸님의 댓글

猫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3년전에 harta terpisah서류를 만들지못하여서 근심 많이 햇는데요

정말로 개정된것인지요? 고수분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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