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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인니 비상주 이사 및 감사의 KITAS

페이지 정보

작성자 ptbr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08 09:41 조회8,573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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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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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노무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2009년부터 발효된 법에 따라 인니에 상주하지 않는 이사나 감사도 정식으로 KITAS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지금까지는 법이 있음에도 묵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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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라스베가스 님 ptbrn 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 이런 내용은 비밀 댓글 보다는 많은 분들이 알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댓글의 댓글

ptbrn님의 댓글

ptbr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다른분은 라스베가스님의 댓글을 확인할수가 없네요..^~^..저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가  궁금하시면 "인도네시아 소식 1645번"을 보시면 정확히 아실수 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한 후에 안것이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유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갔네요....좋은 하루 되십시요....

N0EL님의 댓글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5년 (신) 노동부 장관령 16호 보시면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1) Setiap Pemberi Kerja TKA wajib memiliki IMTA yang diterbitkan oleh Direktur
2) IMTA sebagaiman dimaksud pada ayat (1) berlaku juga bagi TKA ang menduduki jabata anggota Direksi, anggota Dewan Komisaris atau anggota Pembina, anggota Pengurus, anggota Pengawas yang berdomisili di luar negri
등기 이사,감사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더라고 반드시 IMTA 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의무 사항으로 명시 및 시행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KITAS 진행은 별개 이므로, RPTKA->IMTA신청->DPKK지불->IMTA발급 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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