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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보세구역내 수출입시 인니지사 관점에서 회계처리?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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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elay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1-02 12:38 조회7,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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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로 곧 파견을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 희사가 중소기업이라 아마 관리직 전반적인거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회계분야에서 좀 헤깔리는게 있어서요

저희 회사 본사(한국)에는 한국 및 기타 여러 나라에서 원재료를 구매하여서

인도네시아로 원자재를 무상공급하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임가공을 해서

한국 및 기타 여러 나라로 수출을 하는 구조인데요

인도네시아 관점에서 보면

1. 한국본사 ---> 인도네시아 지사(보세구역): 원자재를 수입할때 원자재에 대해 무관세고... fob면 부산항부터 항운비, 보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 하역비, 내륙운송비 등등....cif면 자카르타항부터 하역비, 내륙운송비 등등부터가 관세가 부과되죠(보세구역인 무관세라 하더라도)?

2. 한국본사에서는 무상으로 인도네시아 지사에 원재료를 주고 저희는 임가공을 하는건데...: 그럼 위 상황의 회계처리는 bl 등 선적서류 받을때 아니면 실제 원재료가 공장에 도착할때...어느 때 매입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매입을 잡을 때 pl(손익계산서)에 원재료값을 자카르타항에 도착한날 루피화로 환산해서 매입을 잡나요? 아님 무상공급이니 원재료를 기입안하거나? 아님 기입을 하고 "0"루피화로 입력을 하나요?

3. 무상으로 받은 원재료도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원가관리를 해야 하는지요? 원재료-->재공품-->제품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매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를 무상으로 받은 원재료를 포함해야 하는지...아님 빼고 인니에서만 소요된 임가공비 및 소모품 등만 포함하는지요?

4. 수출시 매출액에 임가공비를 토대로한 이윤만 가산액이 되는지...아님 한국에서 무상으로 받은 원재료를 토대로한 임가공비포함을 매출액으로 잡는지요?

5. 한국본사로 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아 원재료 매입대금을 송부할 일이 없고, 인니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시도 수출대금을 본사에서 직접 수출국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는데....그럼 인니 지사에서 세금관계는 무관세이니 법인세와 부가세만 신경쓰면 되나요? 무관세라 부가세도 현지에서 구매한 매입부가세만 환급받으면 되는거죠?

아....해외지사에 첨 발령이나 지사입장에서 보니....이것저것 헤깔리는데 
중소기업이라보니 막상 본사에서도 잘 모르셔서
선배님들께 질문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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