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KITAS관련 케이블비용 USD1,200-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5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KITAS관련 케이블비용 USD1,200-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11-19 10:48 조회11,278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1581

본문

U$ 1,200 이라고 하면, 노동청에 지불하는 DPKK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보통 인니 체류를 위해서 허가및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은 4군데 입니다.
 
1. 노동청
 - RPTKA (외국인 고용 계획서)   
 - TA01, TA02 (외국인 근로 추천)
 - IKTA (외국인 근로 허가서)  
 -  Laporan Keberadaan (근로 현황)  
 - * DPKK (기술 진흥 기금)  
2. 이민국
 - Telex (Vitas : 단기 체류 허가 비자 송부)  
 - KITAS (단기 체류 허가 증)
 - Reentry-Permit (입출국 허가)
 
3. 경찰서
  - SKRD (거주 신고 증)  
  - STM (신고 증명서)  

4. 동사무소
 - SKPPS (임시 거주 등록 증)  
 - SKTT (거주 등록증) 
상기 DPKK 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로를 하려면 필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 근로허가(IKTA)와 같은 시기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체류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불법 근로자가 됩니다.
고용한 회사도 징계를 받게되죠.
흠... 아마 이미 납부하셨지만, 고용주 되시는 분이 님의 친구 분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 안됩니다.
다만, 동일 법인의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신규, 또는 연장시 잔여 금액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노동청의
 - RPTKA (외국인 고용 계획서)   
 - TA01, TA02 (외국인 근로 추천) 까지만 진행하고 곧바로
이민국의 끼따스 발급받고 IKTA 및 DPKK는 진행안하고 체류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출국 또는 재취업시 문제가 많이 된경우를 보았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DPKK가 뭔지 몰랐는뒤..ㅋㅋ
항상..에이젼트가내라고 하면..
아는척 하면서..고개 끄떡하고..내주었는뒤..ㅋㅋ
이번 기회에..정식 비자 관련 용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고수님들의 코맨트는..틀려..^^;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최소 2명정도는..8년간 인도네시아 기술인력 학비는 대준셈이네요..ㅋㅋ
그렇게 생각해야지 맘 편하죠..ㅋㅋ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439건 1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9 케세이퍼시픽 경험담및 마일리지 적립방법 댓글4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07 11647
2018 인니 현지인 근로계약서 양식 견본이 있으신 분 부탁 합니다. jakarta00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28 6727
2017 차량 주행 거리별 체크리스트 - CAR10에서..퍼왔음. 댓글3 첨부파일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31 10793
2016 차량용 선팅 필름 : 인도네시아에선 중요.. 댓글1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22 6920
2015 Kelapagading의 Rinnai , Miyako AS센터 이용기 댓글4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28 7059
2014 European Higher Education Fair 2008 : 11/1 - 11/2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31 5522
2013 답변글 아이들과함께 바비쇼구경하시져 댓글1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17 9977
2012 급 아파트 재임대 합니다. Duf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04 6409
2011 집안 소독 할수 있을까요? 댓글3 이뿐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01 7442
2010 1) 2009년 기장 이노바V구입후..악세서리 일괄 장착기.. 댓글9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17 5576
2009 Royal Dulton 최고80% 할인 바자회 첨부파일 굿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6 5921
2008 기억력 TEST (도형) 댓글4 첨부파일 곰곰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3 7116
2007 댁의 남편 집에 있으세요? 댓글2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2 5377
2006 답변글 자카르타에서 가구 싸게 살수있는곳이 어딘가요? 댓글1 대갈장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24 5323
2005 중국산 에어컨 댓글5 똘똘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6 9339
2004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6 허임바오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8 5739
2003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 면허 교환 댓글7 동도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1 10344
2002 급)골프문의 댓글6 접니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8 5787
2001 르바란 휴가에 대한 문의 입니다. 댓글3 진형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8 6818
2000 아로마 관련 제품을 찾습니다 댓글1 첨부파일 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28 4862
1999 바지락 된장 칼국수 / 교민님들 요리할수 있을까요? 댓글3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1 5574
1998 끌라빠 가당에서 가까운 골프 연습장 댓글11 MAGICS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30 7474
1997 정보는 돈이다 댓글4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7 5395
1996 바디로션 추천 댓글4 첨부파일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4 5524
1995 이민국 직원의 외국인 조사(?) 댓글2 두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9 6769
1994 인도네시아 골프장 회원권 문의 댓글2 dec2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8 6722
1993 비자 여권을 잘 관리합시다.(+싱가폴비자정보) 댓글7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4 8300
1992 고2 토플 105이하 연고대 절대 못갑니다 !! 알파와오메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21 763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