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출생신고시 구비 서류(대사관 제출용)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0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출생신고시 구비 서류(대사관 제출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간이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8-30 17:33 조회8,759회 댓글2건

첨부파일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0696

본문

인도네시아 출생신고시 구비 서류(대사관 제출용) 목록들 입니다.

지난 '09년 8월 24일 대사관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1. 출생 신고 서류(한국 호적 등재, 출생 자녀 단수 여권 발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함)

- 출생 신고서 2부 작성(대사관 비치 소정 양식)

- 인도네시아 병원 발행 출생 증명서 사본 2부

  (원본 첨부, 원본은 대조필 후 돌려 드림)

- 인도네시아 병원 발행 출생 증명서 국문으로 번역

  (한글로 병원 발생 증명서 양식대로 직접 번역해서 프린트 했음)

  (주소는 발음나는 대로 국문으로 기재)

- 가족 관계 증명서(구 호적등본에 해당) 사본

  (1년 이내 발행본, Fax로 받은 것은 반드시 복사한 후 제출)


2. 출생 자녀 사진 부착식 단수 여권 발급시 구비 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대사관 비치 소정 양식)

- 인도네시아 병원 발행 출생 증명서 사본

- 출생자녁 사진 2매(칼라 3.5 X 4.5cm)

- 부.모 여권. 체류 허가증(KITAS) 원본 및 사본


3.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7일이 지나면 지난날

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됨(아래 가족확인은 당관 영문번역 영사 확인후 이민국 제출)

- 가족 확인 구비 서류

* 별지 제 34호 서식 2부.(영사과 소정양식, 부.모가 서명 날인)

* Certificate of family registration and birth 2부(영사과 소정 양식)

  (가족 관계 증명서(구 호적등본에 해당)를 상기 양식에 영문으로 번역, 출생자녀 포함 기재)

* 가족 관계 증명서(구 호적등본에 해당) 사본 2부

  (1년 이내 발행본, fax로 받은 것은 반드시 복사한 후 제출)

* 인도네시아 병원 발행 출생 증명서 사본 2부

* 번역한 전가족 여권 사본 각 1

 (부.모가 서명 날인한 것에 대한 확인, 직접 영사과에 오셔야함(부.모의 확인)


※ 상기 가족확인 서류는 반드시 2부씩(사본)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출생신고서 부.모중 한분이 반드시 여권 원본을 지참하여 상기 제반 서류를 영사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서류준비 중 문의사항 있으시면 대사관 영사과 520-8950으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가족 관계 증명서(구 호적등본에 해당)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중 아무나

해당 부모 중 한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려 주면 거주지 관청(면, 읍, 구, 군, 시)에서 

발급 받아 스캔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로 보내면 fax로 받는 것보다 깨끗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자스민차님의 댓글

자스민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데 제 출생 증명서에 기재된 No. RM은 뭔지 모르겠네요..ㅡㅡ

하나는 유아에 해당되는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하나는 엄마에 관한 번호가 기재되어 있네요..

이거 번역하려니 참 머리 아프군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331건 1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11 인도네시아 컴퓨터 시장이요~ 댓글3 한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28 8357
1910 치과 댓글4 찬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22 8651
1909 서점, 미용실 추천 부탁드려요.. 댓글2 딸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29 6760
1908 컴퓨터,노트북,프린터,프로젝터 렌탈 서비스가 있네요.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17 6992
1907 자카르타 인천간 항공사별 요금 댓글3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13 7447
1906 해외에서 한국방송 채널 실시간으로 보세요 댓글1 황금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14 6304
1905 한국 드라마, 영화 보는곳이예요 ^^ 섹시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07 7329
1904 락앤락(Lock&Lock)전용매장 끌라빠가딩몰에 생겼음. 댓글2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04 9348
1903 2010학년도 재외국민(외국인) 모집인원(1) powermat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3 5028
1902 답변글 한국핸드폰 사용가능하네요~ 오랜지 06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2 5008
1901 입냄새 날때 응급처치법 댓글7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8 6889
1900 애견반입-절차-비용이... 댓글6 신통방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9 9987
1899 한국으로 한글 메시지 보내기 문의요? 댓글9 외계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9 9850
1898 가루다항공 8월3일부터 취항 한답니다 댓글8 토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4 6697
1897 Garuda Indonesia offices (중동,아랍) 댓글1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1 5743
1896 여행 라마단 기간 여행 문의 댓글2 접니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4 6644
1895 지진발생시 안전수칙 댓글4 데미그라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4 6277
1894 미쓰비씨 트리톤 커먼레일 고장 해결 방법 아시는분 계신지요? 댓글2 첨부파일 루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18 8630
1893 ALI SPONSOR 비용에 관한 문의 무교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28 5032
1892 재입국 허가 발급 받을 때요... 댓글1 마린걸이될꺼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2 5442
1891 저기 많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마지막으로 질문좀 다시 드릴께. 댓글4 돈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5 5418
1890 크리스킴 미용실 도주에 대해.., 댓글4 jakh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8 7802
1889 인도네시아 정기 연휴가 어떻게 되나요? 댓글2 아미7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9 7858
1888 많이 궁금합니다. 댓글11 obic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4 6717
1887 찌까랑 괜찮은 하숙집을 추천해 주세요. 댓글2 yo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5 6718
1886 연세대에 입학시키는 노하우 알파와오메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13 6334
1885 6월 12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바자회에 마니 오세요 댓글3 곰돌이푸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3 6287
1884 인니 부동산용어 - Strata title (Strata 소유권) 과 Sinking Fund? goodneighb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9 675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