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Jamsosteck 및 계약직 종업원 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6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Jamsosteck 및 계약직 종업원 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6-09 08:58 조회8,126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742

본문

 실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법적으로 규정된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는 소단위 사업장의 경우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종업원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을경우 다음 계약시 (다시 1년) 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 인지요?
:예 주어야 합니다.

휴가를 주어야 한다면 몇일을 주어야 하는지요?
:12일 입니다.(6일은 상반기에 또 6일은 하반기이며, 6일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6일은 회사가 원하는 시기-일반적으로 르바란때- 실시합니다
 
그리고 Jamsostek 이 우리나라 의료보험과 많이 다른지요?
저희 회사의 경우 종업원부담(2%) RP50,000 일경우 회사 부담이 Rp 203,500
을 하고 있어서 회사 부담이 무척 크답니다.
: 사원의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그리고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요식업및 관광업등은 요율이 낮으며, 제조업은 높습니다.
업무중 사고,사망 보험, 연금 은 의무 가입이며,
한국의 의료보험과 같은 JPK는 의무 가입이 아니며 이에 상응하는 의료지원 제도를 회사내에 자체 제도로 운영해도 됩니다. 단, JPK의 보장제도 보다 사원에게 더 유리해야합니다. JPK는 의료비의 100% 지원되지만, 월 지원 한도가 있으며,
의약품도 일반적으로 저급 의약품이고, 지정병원도 클라스 3로 한국의 보건소
수준이며, 무엇보다도 의료비 환급을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기다려야하며 이를 위해
최소 2차례 이상 잠소스텍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사실 사원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정급기준으로...
의무 조항인 산재와 연금은  고정급의 총 6.89% (회사 부담: 4.89%, 사원부담 2%)
입니다.(물론 고정급은 정부고시 지역 최저임금 이상이어야합니다)

JKK(Jaminan Kecelakan Kerja:0.89%),
 
JHT(Jaminan Hari Tua:5.7%중 3.7% 회사부담, 2% 사원부담),
 
JKM(Jaminan Kematian:0.3%),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JPK 가입시 회사 부담은... 
JPK(Jaminan pemeliharan Kesehatan: 기혼자 6%, 미혼자 3%)이며
기준 금액은 최대 1백만 루피아입니다. 즉 급여가 2백만 루피아 인 사람도 6만루피아만 내면 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103건 1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83 as어려울까요? 댓글1 좌우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12 7700
1682 식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2 보타니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29 8608
1681 리엔트리 비자--급히 도움요청합니다. 댓글6 카네이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16 11302
1680 여행 여행사 댓글1 강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02 9810
1679 꼬옥 좀 도와 주세요 ㅠ.ㅠ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제발 플리즈.... 댓글1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20 8308
1678 인니에서 사용가능 가전제품 댓글2 ry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27 11606
1677 (문의) ISO 9001/14001 컨설팅 업체구함(버카시 리뽀찌까랑) 댓글1 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15 7787
1676 스피커 제조업체 댓글5 데미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06 18179
1675 우쒸..개도삿..--; (개 + indosat) 갈아치우고 싶어여..도와주세여..--; 댓글3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26 8589
1674 3월의 휴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댓글4 애니타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05 11905
1673 도착비자 문의 댓글2 Y2eeeeeee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23 8563
1672 차량 렌트 비용 문의 댓글5 버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13 14055
1671 답변글 입국 여권 잔여 기간 댓글2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30 9384
1670 골프채 full set,폴로 정품 의류구합니다... 아톰아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23 10245
1669 한성김치 연락이안되요~ 댓글2 스윗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11 10512
1668 찌비농(Cibinong)에 대해서 댓글1 hy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28 12797
1667 Garuda의 저가항공 브랜드 Citi link 댓글2 맑은생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21 8187
1666 차량구입시 참고사항 - Body방식 댓글9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1 8391
1665 사회 문화 비자에 대하여 댓글2 사담방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04 8984
1664 인도네시아 까르푸에서 사면 안되는것들.. 댓글11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16 11246
1663 LCD와 ISO 가장 편하고 쉽게 만드는 유틸 댓글2 첨부파일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06 7068
1662 인터넷 해지와 가입은?? 댓글2 조약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26 8251
1661 자카르타 지도 - 6 / 8 댓글25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03 10400
1660 김치요.... 댓글4 사물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19 9382
1659 지게차 중고를 찾고 있습니다. 미스터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06 6910
1658 인도네시아에 있는 횟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댓글5 을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27 10158
1657 DSLR관련 질문 입니다 HELP ME !!!! 댓글3 리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06 8861
1656 한국말 되는 핸드폰 구입하고 싶어요. 댓글5 Jad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19 757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