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4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29 18:04 조회10,899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3163

본문

인니 부가세법에 한국의 경우처럼, 수출업자(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면세포기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세법을 인니에 와서 공부를 한 관계로 한국의 세법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bukan obyek PPN)과 부가세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0% (Terhutang PPN tapi tariffnya nol %)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나 후자 결과적으로는 모두 부가세를 내지 않지요. 하지만 전자 즉, 부과세 과세 대상물이 아닌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한 상계처리 또는 환급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자 즉,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영세율이어서 부과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해 상계 혹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서는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울러 면세업자 포기를 통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조항 (정확히 제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은 인니 세법 어디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인니의 경우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한 영세 사업자는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데 즉, 매입 세액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세 사업자가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을 원한다면 등록을 할 수는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니슬로스님의 댓글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조언 감사합니다 ^^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부 사업자(대표적으로 영세율사업자)의 경우
면세신고 포기를 통해서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위(매입세액 공제가능)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마도 면세와 영세율간의 근본취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인도네시아 부가세법에서는 그런 조항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언 부탁드렸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ㅇ 인도네시아도 수출 장려 측면에서 부가세 영세율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화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많음. 다만 서비스의 경우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일부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음.

ㅇ 2010년 발표된 [70/PMK. 03/2010 - Pasal 4] 규정에서 서비스 용역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이 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수출
1. 임가공 용역 (예: 봉제나 신발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 수출)
2. 수리나 유지보수 용역 (예: 공해상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수리나 유지보수 서비스 수출)
3. 건설 용역 (예: 외국으로 인원이 파견되어 건설관련 용역 서비스 수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라고 할지라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언)
ㅇ 2010년 발표된 상기 규정으로 인해 서비스 수출과 관련해서도 영세율이 아닌 부가세 과세 및 납부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서비스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제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함

ㅇ 또한 2010년 규정 발표 전에 발생하였던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원에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발생함

ㅇ 관련규정이 전진 적용됨에 따라 2010년 이전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세무조사 시 과징금을 부과 당하고 납부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조세불복, 세무법원까지 절차를 진행했으나 기각 당함

                                                                                                                              (자카르타무역관 제공)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85건 1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65 통신/전자 갤럭시 노트(한국발) 수리 가능한 곳 아시는분 ~~ 댓글3 hhho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6 7153
5864 비자 kitap 연장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댓글6 dannyhol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7 10110
5863 비자 인니 선배님들~EPO 관련(급질문) 댓글15 홧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3 8174
5862 은행 은행용어인 Giro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댓글9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4 8997
5861 은행 한국으로 송금 문의 댓글3 비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3 11735
5860 비자 내용 무 댓글4 captain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2 7859
5859 비자 방문 비자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1 dev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3 7175
585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산zion beige돌 을 찾습니다 댓글1 삑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2 7419
5857 세법/법률 수입만 해오던 PMA 무역회사에서 수출업무를 해보려 합니다. 댓글2 NowWh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6 5969
5856 비즈니스 VIRO UMBRELLA 댓글2 첨부파일 서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4 13475
5855 차량/교통 차량 명의 이전 댓글2 도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3 9273
5854 비자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하여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1 신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7 7527
5853 부동산 땅그랑 피낭시아 근처 주택단지 질문 댓글2 영수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4 9399
5852 생활/문화 해외이사 업체 중 추천 부탁 드릴께요. 댓글1 쿨재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4 7035
5851 차량/교통 기장 이노바 구매..수동 대 오토? 댓글10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5 11824
5850 생활/문화 아이스크림기계 댓글2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1 7806
5849 기타 한국에서인니들어갈때 현금어떻게가져가나요... 댓글11 두아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9 16055
5848 통신/전자 인도웹 관리자님께... 댓글3 진주목걸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4 10344
5847 생활/문화 알렉시스 밑에 클럽이 있다던데..맞나요? 댓글5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1 25394
5846 차량/교통 교통사고가 났을 시 댓글6 c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5 15221
5845 비즈니스 뿌리화물 연락처 알수있을까요? 댓글3 jad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3 9956
5844 비자 9 댓글4 요르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9 11873
5843 기타 한국에서 이사할때... 댓글1 웨타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4 8546
5842 기타 손님 접대 식당 문의 댓글3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3 11336
5841 비자 한국에서 인돈네시아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비자 신청 방법좀 도와주세요 댓글1 인도네시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1 9525
5840 세법/법률 lembur 관련 노동법 댓글2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2 3569
5839 생활/문화 .. 댓글6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4 13289
5838 기타 일본어 가능한 한국 직원 댓글2 보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7 905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