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8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3:24 조회11,329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108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한국 귀임 편도 항공권을 제공해야하는게 이민법상 규정이라던데 이민법 몇번 조항인지 알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 처음 이 법조항에 보면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UU Ketenagakerjaan”) Hak TKA yang Resign
Anda menyebut dua pasal dalam UU Ketenagakerjaan, yakn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dan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Perlu kami luruskan bahwa tidak ada ayat (4) dalam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Berikut bunyi lengkap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Penetap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1 ayat (3) tidak diperlukan dalam hal:
a.    pekerja/buruh masih dalam masa percobaan kerja, bilamana telah dipersyaratkan secara tertulis sebelumnya;
b.    pekerja/buruh mengajukan permintaan pengunduran diri, secara tertulis atas kemauan sendiri tanpa ada indikasi adanya tekanan/intimidasi dari pengusaha, berakhirnya hubungan kerja sesuai deng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untuk pertama kali;
c.    pekerja/buruh mencapai usia pensiun sesuai dengan ketetap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perjanjian kerja bersama, atau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tau
d.    pekerja/buruh meninggal dunia.
 
Selanjutnya kita simak bersama buny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Jadi, kami asumsikan bahwa Anda keliru dalam mengetik nomor pasal. Di samping itu, berangkat dari bunyi Pasal 162 ayat (1) itu sendiri yang berkaitan deng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kami menyimpulkan bahwa maksud dari pasal yang Anda keliru dalam pengetikan bukanlah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melaink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yakni soal Uang Penggantian Hak (“UPH”).

Pasal 156, ayat 4 menyebutkan, ” Uang penggantian hak yang seharusnya diterim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meliputi :

1.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dan belum gugur;
2. biaya atau ongkos pulang untuk pekerja/buruh dan keluarganya ke tempat dimana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3.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4. hal-hal lain yang ditetapk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조항 156 4절 2번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 매년 연장해야하는 키타스 부분때문에 계약직이라 보여질듯합니다.
계약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마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글에 정정할게 있으면 해주십시요~.
화이팅!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86건 1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66 기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 댓글5 Aish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2 19638
5865 비즈니스 식료품 수입에 대해..... 댓글1 8949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9 10293
5864 은행 혹 화폐개혁시 궁금한점이요~ 댓글2 거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7 12454
5863 비즈니스 한국에서 수입한 화장품 땡처리 관심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댓글15 다섯가지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3 14298
5862 비즈니스 kbn - cakung 지역 임대료 문의 .... 댓글3 올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8 7100
5861 비자 말레이시아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위치 부탁드립니다 댓글2 마라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9 11658
5860 기타 도대체~!!! 왜~~!!! 인도네시아는 강아지를 구하기 힘드건가요~~!! 댓글13 똘레랑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6 14569
5859 세법/법률 STNK (자동차세금)를 잊어먹고 지불치 않았습니다. 댓글4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7701
5858 기타 전자 도어락 판매처 댓글2 히히나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4 8477
5857 생활/문화 이사짐 센터 댓글3 미치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4 7771
5856 세법/법률 국적변경에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8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3 11447
5855 비즈니스 코데코 Serui 지점 전화번호 댓글3 Four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3 6803
5854 통신/전자 갤럭시 노트(한국발) 수리 가능한 곳 아시는분 ~~ 댓글3 hhho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6 7485
5853 비자 kitap 연장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댓글6 dannyhol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7 10633
5852 비자 인니 선배님들~EPO 관련(급질문) 댓글15 홧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3 8601
5851 은행 은행용어인 Giro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댓글9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4 9490
5850 은행 한국으로 송금 문의 댓글3 비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3 12184
5849 비자 내용 무 댓글4 captain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2 8261
5848 비자 방문 비자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1 dev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3 7435
584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산zion beige돌 을 찾습니다 댓글1 삑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2 7654
5846 세법/법률 수입만 해오던 PMA 무역회사에서 수출업무를 해보려 합니다. 댓글2 NowWh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6 6271
5845 비즈니스 VIRO UMBRELLA 댓글2 첨부파일 서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4 14020
5844 차량/교통 차량 명의 이전 댓글2 도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3 9702
5843 비자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하여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1 신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7 7866
5842 부동산 땅그랑 피낭시아 근처 주택단지 질문 댓글2 영수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4 9837
5841 생활/문화 해외이사 업체 중 추천 부탁 드릴께요. 댓글1 쿨재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4 7278
5840 차량/교통 기장 이노바 구매..수동 대 오토? 댓글10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5 12225
5839 생활/문화 아이스크림기계 댓글2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1 827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