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긴급 도움 요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7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긴급 도움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8 16:20 조회10,169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1815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한국업체에서 근무중인 한국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여기 올때 경력사원 (Manager)으로 3년 계약하고 입사을 했습니다.
근데 10개월를 남겨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은 어느 한쪽의 요구에 따라 파기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여기 올때 3년은 보장 해준다고 회사에서 구두로 약속해서 왔습니다.
회사로부터 이런 통보를 듣고보니 많이 당황 스럽습니다.
귀책 사유도 없고..
이 경우에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적용이 된다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사안이 너무 급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계약서를 썻다면 이 나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기업의 문제에 끼어드는 것을 꺼립니다. 노동부에서 전혀 협조 안해 줄 겁니다.

weekendwecan님의 댓글

weekendwec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asal 62 Undang-Undang No.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인도네시아 노동법)을 보시면, 어느 한쪽의 요구의 따라 계약이 파기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Pasal 61 ayat (1) 에 명확히 기재되 있습니다.
따라서 레곤님 같은 경우 10개월에 대한 급여는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계약상에 인도네시아 법과 반대되는 사항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도움 되셨길.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214건 1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94 건강 [여행자보험] 해외 장기체류자, 출장자, 여행자 보험 댓글2 첨부파일 여행자보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31 10316
3793 여행 좋아요1 인도네시아 전역 주요 화산 분포도 댓글1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3 10314
3792 통신/전자 삼성핸폰 DUOS(모델 GT-C3222)에 한국어 버젼을 깔 수 있는지요? 댓글4 하나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8 10306
3791 비즈니스 뿌리화물 연락처 알수있을까요? 댓글3 jad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3 10305
3790 통신/전자 아이폰 4G 락푸는법 (급)! 댓글6 swif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5 10305
3789 비자 RE-ENTRY PERMIT & KITAS 문의 댓글8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5 10290
3788 교육 MOI(모이)에 위치한 기쁨의 교회에서 영어성경학교를 엽니다 첨부파일 asri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4 10281
3787 통신/전자 인터넷 전화기 연결 장애 댓글4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6 10279
3786 생활/문화 찌르본에 뱀가죽 가방이나 원단파는 곳. 댓글2 두아띨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7 10275
3785 생활/문화 노래를배우고싶어요 댓글2 예뻐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0 10269
3784 여행 tanjung lesung 댓글7 마르티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6 10267
3783 생활/문화 Golden Hands SPA 아시는 분 댓글5 절대유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2 10261
3782 차량/교통 Xtrans 시간표 문의 드립니다. 자카르타 공항--->세랑(찔레곤) 댓글4 비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8 10257
3781 통신/전자 삼성켈2문제 댓글6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3 10245
3780 통신/전자 안녕하세요 imei 등록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댓글1 eeqwas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0 10233
3779 비자 한국비자 대행사 문의 댓글3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2 10228
3778 비자 최근 말레이시아로 비자 받으신분 계신가요? 댓글10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8 10214
3777 비자 안녕하세요..아이국적문제 댓글14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7 10213
3776 ◇◈◆ ☞ 싱가폴 비자 발급 1박 2일 안내 ☜ ◆◈◇ 댓글2 ganda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8 10212
3775 생활/문화 (수정)7080밴드 보컬 모십니다 댓글1 dp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0 10204
3774 비즈니스 하지<성지순례&gt; 유급휴가 인가요? 댓글10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7 10200
3773 차량/교통 [대한항공] 해외 주재원 근무 시 추가 수화물 가능 여부 댓글3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4 10193
3772 여행 대한항공 프로모션 안내 댓글1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1 10178
3771 생활/문화 인니에서 무슨일 하시나요?? 댓글6 kimyc793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4 10175
열람중 세법/법률 긴급 도움 요청 댓글3 레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8 10170
3769 생활/문화 리포까라와찌에 있는 한국식당을 찾습니다~ 댓글3 eskr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6 10166
3768 비즈니스 건설관련 아스팔트 업체 정보와 티크 목 의자 가구공장을 찾습니다. 댓글1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8 10166
3767 세법/법률 재산 신고 관련 문의 댓글1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7 1016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