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폭우 피해 시 알아두면 좋은 보험과 주의점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1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 | 폭우 피해 시 알아두면 좋은 보험과 주의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13 23:31 조회11,055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2772

본문

서울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관련 피해를 입고 있. 특히 단 하루 만에 수천여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하. 특히 모레까지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피해 규모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

이 같은 침수 피해의 발생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나, 관련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을 이용하면 피해 규모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 만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

침수 피해 관련 보장 제공받을 수 있는 보험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으로 준비 가능한 폭우 피해로는 자동차 침수, 주택 침수 등이 있.

먼저 폭우 등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침수 관련 피해는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침수 피해 유형으로는 ▲주차 중 침수 사고 발생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침수 피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

주택 침수의 경우 풍수재해보험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 풍수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 풍수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한 주택, 온실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보험료의 70%~92%를 보조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8%~3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는 장점도 있.

주택화재보험 역시 침수피해에 대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주택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은 태풍, 홍수 등 물이나 바람으로 인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도 있.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정책보험의 일종으로 NH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한. 가축재해보험을 이용하면 가축과 축사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축사 특약’을 이용할 경우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붕괴된 축사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해진.

침수 피해 관련 보험 이용 시 주의점은?

이처럼 보험을 이용하면 폭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일정 부분 대비하는 것이 가능해진. 만 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는 준비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관련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 때문에 보험 가입 시 필요한 특약을 확인해 가입해둘 필요가 있.

아울러 특약을 포함해 관련 보험을 제대로 가입했 해도 유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 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인 사례.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했 해도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선 운전자가 창문 혹은 선루프 등을 개방해둔 경우에는 침수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 가입자의 차량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침수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는 것이. 아울러 주차금지 구역 등에 불법 주차를 했거나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를 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

<KBS news 화면 캡쳐>

또 ‘자기차량손해’ 특약의 경우 단독사고에 대한 보장까지 제공하는 일종의 확대 특약과 차대차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분리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 차대차 사고를 보장하는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저렴한 측면이 있으나 차량과 차량 간 사고로 발생된 사고만을 보상한. 때문에 차대차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침수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

아울러 차량가액 중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역시 주의가 필요하. 이 경우 보험료가 낮아지기는 하나, 전손처리 등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부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전체 보상을 받을 수 없. 폭우 등으로 차량 전체가 물에 잠기거나 하면 보험가액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전손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 이때 일부 가입을 한 가입자는 전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면 음 해 보험료가 할증됩니. 하지만 침수 피해 보상은 당장 내년 보험료가 오르진 않는데요. 대신 1년 동안 할인, 예를 들어 무사고 차량이 그음 해 받는 보험료 할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 1년이 지나면 시 받을 수 있.

수리가 불가능해 새 차를 사야 한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 침수 피해는 법적으로 천재지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차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새 차를 산면 피해가 보상된 가격만큼 취득세는 감면되고 이 가격을 넘어서면 세금이 부과된.

예를 들어 보상받은 찻값이 3천만 원이고 여기에 천만 원을 더해 4천만 원짜리 차를 산면, 3천만 원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고 본인이 보탠 천만 원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는 것.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보험협회가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

이밖에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 각 보험사마 보상범위나 내용 등에 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별 확인 필요하.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598건 1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178 비자 제발 도와주세요 ) kitas 한국 귀국 / EPO 댓글3 zeo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6 6549
9177 기타 한국에서 발릭파판 택배 윳혛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5 3899
9176 비즈니스 OSS에서 LKPM(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 댓글2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4 5328
9175 비즈니스 PMA 회사 구비해야할 서류 관련 댓글8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4 4595
9174 세법/법률 투자금 반환에 대한 세금 E뻔한세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4 4100
917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현지 결혼 관련 질문드려요 댓글8 L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4 4751
9172 비즈니스 가발제조 업체를 찾습니 댓글2 김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8 3672
9171 교육 인도네시아 어학연수 어떻게 댓글1 니니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9 7461
9170 여행 좋아요2 인도네시아 입국시 세관 신고 방법이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9 10210
9169 비즈니스 의료기기 업체(중고취급) 소개 부탁드립니. 아윤메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7 2720
9168 통신/전자 IEMI 등록 방법 문의 댓글1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7 4296
9167 비자 발리로 관광비자 입국 및 결혼 댓글1 TheB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3 3394
9166 숙박 23년도 3월 자카르타 카라왕 지역 출장 댓글1 MrC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2 4280
9165 기타 전남 나주 이무백씨(58년생)를 이봉호씨가 찾고계세요 G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1 4560
9164 기타 인도네시아 카라왕 지게차 임대 관련 문의 댓글2 카라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1 2690
9163 비즈니스 사업자등록 댓글2 lulu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1 2074
9162 비즈니스 가발공장 연락되시는 분 소개 부탁드립니. 데일리위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0 2646
9161 여행 현지 가이드분 찾아요 댓글4 김유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09 4112
9160 비자 현지인 와이프 한국 싱글비자 댓글2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07 4804
9159 건강 지병이 있어서 병원을 찾습니. 에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05 6134
9158 교육 darmasiswa르마시스와 교육 프로그램 잘 아시는분~! 댓글1 thyun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04 4653
9157 차량/교통 10월 8일 ~ 11일 간 기사 포함된 렌트 가능한 업체가 있을까요? 댓글1 화도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7 7801
9156 은행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문제입니 댓글1 기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5 9470
9155 비자 KITAS 취득후 최소 의무 거주기간 댓글1 j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5 7469
9154 생활/문화 자카르타 20대 주재원입니. 동호회나 모임 찾아요 ㅜㅜ 댓글5 uisss99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2 9716
9153 비즈니스 원목 가공공장을 찾습니. 댓글1 삼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2 5491
9152 비즈니스 , 댓글1 tuju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9 3524
9151 생활/문화 찌까랑 주변 세탁소 인디이주민7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0 488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