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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지분과 경영참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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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kart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4-26 21:18 조회8,52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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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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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회사를 만들땐 2인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곳에서의 사업은 개인사업 위주의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혼자서 하는 사업인데 형식상 주주를 2-3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특히  PMA 경우는 감독청인 BKPM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니 신경 쓰셔야 할
일입니다. 저도 PMA 만들며  현지인을 형식적으로 썻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형식상 95% ,5%로 정했어도  2인인 경우 아주 황당 합니다. 회의가 인정 안됩니다. 95% 대주주가
당연히 2/3 이상이어도 아주 어렵고 .... 특히 이런을 알선하는 Biro Jasa 직원은 절대로 쓰지 마세요!!!
법으로 아무리 이면 계약을 해 놓아도 이길수 없고 그거 들통나면 원인 무효가 되는 망신을 당한답니다. 주주가 많든지 차라리 아주 업무와는 관계없는 아는 현지인에게 돈주고  부탁을 하든, 이제는 많은 한국인이 현지국적을 취득했으니 이를 이용하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천신만고 끝에 국적 취득해서 제이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서 일하세요(특히 주주 2명의 경우). 가능하면 100% 외국인 지분 참여하는 업종으로 추진하는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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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자궁님의 댓글

자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인니인 초기 회사설립 자본금 5%만 인정을 해주고, 추가 유상증자시 저히들이 인니인 증자금액을 대납해주고 
  추가로 증자한(대납) 권리포기각서를 받을예정인데 법적효력이 있는건지요?

2)초기 법인설립시 현지인 지분이 필요한 특수업종(농장)중 이후 법인이 설립되어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그
인니인 지분을 일정액을 주고 양도 받은후 한국인 이름으로 변경하여 100% 외국인(한국인) 회사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 건지요?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쉽게 생각하고 별일 없다면 물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지인들도 * 앞에서는 쉽지가 않은 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기사나 가정부 이름 조차 거리낌없이 사용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의 외자회사(PMA)의 조건이 까다로와서 어쩔 수 없이 현지인 명의를 빌리는 CV 등의 형태로 회사설립도 했지만 이제는 PMA가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특히 Biro Jasa에게 일임을 하는 은 대단히 위험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마 행정이나 법을 알기에 어쩌면 모든 을 맡기는 인데 그럴만큼 값어치가 있는 투자라면 몰라도 어쩔수 없이 하는 이라면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서 대처 하시는 이 현명 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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