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KITAS 연장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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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20 03:15 조회9,847회 댓글3건본문
KITAS 연장 어려움이 있어 여쭙습니다.
KITAS를 소지하고 있다가
개인 사정상 Epo를 하고 출국 후, 재신청을 들어갔는데....
새로운 인도네시아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Ho, UU-gangguan, IUT 등 (기존 PMA 설립 시 필요없어 허가서가 없었음)이 있어야만
노동부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군요.
요즘 BPKM과 노동부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상기 서류 미구비되면 KITAS 발급 전 단계인 RPTK 조차도 받지 못한답니다.
맞는건지요?
상기 서류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요?
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Ijin Gangguan (HO)는 군청에서 수속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고
IZIN USAHA TETAP (IUT)는 BKPM에서 수속하는데 이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각각 구비서류는,
1. Ijin Gangguan (HO)
- Fotokopi Surat tanah atau bukti lainnya
- Fotokopi KTP, NPWP
- Fotokopi Akte Pendirian
- Fotokopi Tanda Pelunasan PBB
- Persyaratan tidak berkeberatan dari tetangga atau masyarakat yang berdekatan
- Daftar bahan baku penunjang
- Fotokopi IMB/siteplan
2. IUT
- Fotokopi Akte Notaris dan Perubahan.
- Fotokopi SK Kehakiman dan Perubahan.
- Fotokopi domisili.
- Fotokopi NPWP.
- Fotokopi SP BKPM (Surat Persetujuan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 Fotokopi Tanda Daftar Perusahaan (TDP).
- Fotokopi izin Mendirikan Bangunan (IMB).
- Sewa menyewa kantor.
- Fotokopi Undang-Undang Gangguan (UUG)/HO.
- 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LKPM).
전부공짜님의 댓글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도 가면갈수록 외국인체류가 힘들어 지는것같네요.
55세이상은 키메스연장이안된다는 둥???
저역시 신규회사설립을 하고있는데 엄청난 인내를 하고있어요,,,
HO 준비중인데 ,,,
한국에선 인니인들의 규제가 이렇게 심하지는않을것인데...
아마도 멀지않은 장래에 외국인 추방령?????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맞습니다.
새로운 규정이라기보다, 기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PMA(임시 사업허가서) 발급 후, 사업 정상화 시점에서 IUT(확정 사업허가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확정도 아닌데 왜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냐는 논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