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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니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21 00:09 조회8,830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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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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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웹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후에 전체 삭제 하겠습니다,  나중에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것 같어서 본문을 삭제하고 조언을 주신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나중에 전체 삭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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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삼식이님의 댓글

삼식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직원을 3년간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어 버리는 분들도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출국 금지,회사에서 부담한 비용 3000불 뭐 이런 단어가 오고 갔으면 원만한 합의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수 있을까요??
저도 힘내시라는 말씀 밖에 못드리겠네요

빌리님의 댓글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을 읽어보니 답답하군요.
글 내용으로 봐서는 그 회사의 대표는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영사와 친분이 있다고 하여도 요즘 그런 공직자 없습니다.
그런 소린 다 과장된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니 믿지마시구요.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게 쪽지라도 알려주세요.
누가 누구하고 어떤 관계고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님의 경우 국적이 몽골로 되어 있을텐데.
대한민국 대사관과 여권문제가 논의된다는 점은 이해가 안가는구요.
보다 엎데이트된 내용을 봐야 파악이 될거 같습니다.

AbsncMakesDHgrowFndr님의 댓글

AbsncMakesD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번씩 인터넷 상에 이런 글이 올라오면 제 일이 아니라도 걱정이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더더욱 비자 및 체류관련하여 사장님들의 비상식적인 발언들이 많은 거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그 회사의 상황이나 님의 상황을 잘 모르고,저도 아는 것이 많이 없어 어떻게 하시란 조언은 일단 자제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여자로서 걱정스런 마음에 힘내시라 답글 올렸습니다.
다만 이런경우에는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내십시오

마빡이님의 댓글

마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신매매도 아니고,,,
그런회사에 근무한다는게 참 안타깝네요.
처음에 어떤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시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과잉보호 차원도 아닌것 같고...
영사님을 통해서 출국 금지한다는게,,,,
참내,,요즘 어느 세상인데 그런 구라를 치시는건지,,
완전 협박이네요.

제가 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먼저 현재 경력을 감안하여, 타회사에 이직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2.영사과에 현재 처한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와 계시는 영사(총경)님은 부당하게 출국금지할 분이
    아닙니다.필히 연락하면 도움을 주실겁니다.)
3.다시 다니시는 회사 사장이랑 최종 면담을 하세요.
  (계약서 작성,휴가 규정,외출 규정, 복리 후생 규정 등등,,)
4.결렬시 여권 챙기셔서 나갔다가, 재취업할 회사랑 비자 성립후
  재입국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권을 안주면 영사과에 신고하거나, 분실 신고 하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님에게 도움이되 드리고 싶네요.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 체류를 위한 비용, 예를 들면 항공요금,비자수속비용등은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관례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게 보통입니다.
만일 직원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고용계약서 상에 명시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일 경우 비자 비용등은 회사와 상담을 통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 점은 상담이란 것은 서로가 협상을 하는 것이지 고용주가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직원이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정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지금 사장님이 주 인니대사관의 영사님과 얼마나 돈독한 친분이 있으신지 몰라도 공무원이 자신의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는 위법이며 징계의 대상입니다.
게다가 불법적 행위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그에 개입한다면 그 영사님 한국에 짐싸서 가셔서 대기발령 받으셔야 합니다.
그 사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빽이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직원과 기업의 문제에 영사가 원만한 해결을 중재하지 않고 거기에 끼어 들어 어느 일방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그 영사는 이미 영사로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그런 경우 직업 외교관인라면 외무부, 파견직원이라면 원 소속 주무부처에 민원을 재기하시면 그에 상응하는 대답을 받으실수 있읍니다.

대한민국이 공무원이 요즘 어떤 때인데 한쪽의 말만 믿고 함부로 행동을 합니까? 게다가 모든 영사는 한시적으로 보통 3~5년 정도 근무하다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지니 79님이 근무하는 회사의 그 사장님하고 얼마나 대단한 친분이 있을 수 있답니까?
또 친분이 있다해도 공무원이 친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정년을 못채우기 마련입니다.
그 사장님 자기과시하는 건 좋은데 엄한 대한민국 공무원 끌어들여서 대사관 입장 난처하게 만들다간 나중에 정작 대사관에서 손가락질만 받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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