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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부동산 개발회사설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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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논현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7-10 09:09 조회9,129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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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23305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개발회사(development company)를 외국인 투자법인또는 100% 외국인 투자법인 으로 설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1. 설립절차/소요기간 (대략적이겠죠)
2. 최소 자본비용(허가청에 신고해야되는?)
3. 개발회사의 부가세 및 소득세율  (기타 세제 등)
 
알아볼곳이 막연해서 이곳에 올립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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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eal Estate Development회사(Developer)는 건설회사가 Development도 겸하는 경우와 Development만 하는 회사로
나누는데 Development 만 하는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함]
단, 투자법인 설립단계에 누락된 절차와 상이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진행하면서 보충하고 수정하시기 바람. 설립비용은회사마다 다르니 확인 바라며 추가 설명 필요시 메일이나 쪽지로 문의 바람.

1.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형태
• 외국회사 또는 합자회사(PMA or Foreign Joint-Venture Company)-인도네시아 로칼회사와 합자 또는 100 %
  외국인 지분율인 회사
• 지사(Branch Office)
•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지역 대표사무소(Regional Representative Office)

2. 등록/허가(License) 요구 사항
• 외국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 BKPM 에 PMA또는 PMDN등록(BKPM Regulation No. 5 of 2013 참조: 최소 납입자본금-IDR2.5 Billion)
- 해당 지역 기관 발행의 회사소재증명서(Ijin Lokasi)
- 인권법무부로 부터 정관의 비준
• 대표 사무소인 경우
- 건설 및 건설 컨설팅 회사가 있어야 함
- 공공 노동부(Kementerian Pekerjaan Umum)에 등록해야 함
- 무역을 겸하는 대표 사무소는 통상부(Kementerian Perdaganga)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함

3. 외국인 고용 제한
BKPM및/또는 노동부로 부터 인력 활용 계획의 승인이 필요 함. 외국인 직원은 이민국의 입/출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찰에서 신상신고 필증(SKLD)을 받아야 함
연간 비과세 소득이상의 소득을 얻는 모든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세무서 및 개인 세금 환급파일에 등록해야 함

4.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BKPM에 의해 승인 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음.
• 자본재, 기계 또는 장비의 수입에 대한 수입 관세는 가능한 면제함.
• 최대 5 년간 손실 처리받을 수 있슴. 지정한 州 및 특정 사업 부문에 투자, 손실은 10 년 까지 받을 수 있슴.

5. 투자법인 설립시 단계별 소요기간 및 체크리스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단계별 소요기간 및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으나 업종 및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절차가 상이함.

1)  상호 사용 가능 여부 확인(기간: 약 2 ~ 3 일)

공증인을 통하여 인권법무부에 설립하려는 회사의 상호(3 개 준비)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

2)  투자승인서(기간: 약 10 일)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투자조정원(BKPM)에서 받음.

ㅇ 투자승인 신청서(BKPM양식: MODEL I/PMA):신청인-개인이나 회사-설립될 회사명, 업종, 소재지/연간 생산 및 판매계획/고용계획/자금계획/자본금 조달 및 구성

ㅇ 첨부서류 - 본사 정관 영문 공증본 (Articles of Association)
    [단, 개인의 경우에는 여권 전체 페이지 사본 제출]

ㅇ 기존 PMA의 경우 NPWP 추가 제출 - 본사 등기부등본(영문)
                                                  - 사업계획안
                                                  - 영문 위임장(신청 위임시)

3)  회사설립(기간: 약 2 일)

투자승인서에 근거하여 준비된 정관을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여 현지회사를 설립.
설립인들이 서명한 정관은 공증인이 보관하고 공증인만 서명한 정관을 교부받음.

4)  회사소재 증명서(기간: 약 2 ~ 3 일)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회사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

5)  납세의무자 세적 등록증(기간: 약 2 ~ 3 일)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세무서.

6)  회사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확인서 혹은 잔고 증명서(기간:약 1 일)

은행에 회사의 계좌 개설 후 출자금을 불입하고 자본금 납입확인서 혹은 잔고 증명을 받음.

회사 계좌 개설 조건은 이사회원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발급한 기한부 거주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따라 계좌 선 개설 기한부 거주 허가서 후 제출조건으로 계좌 개설을 해 주고 있으나 기한부 거주 허가서 제출시까지 인출을 불허함.

현지법상 통장개설을 위해서는 투자승인서, 정관, 소재지 증명서, 납세자 번호, 법무부의 회사설립 등기, 지방상업국 등록(TDIP), 외국인 기한부 거주허가서를 필요로 하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법무부 등기 이후의 절차는 추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되기도 함.

7)  법인자격 획득(기간: 최장 104 일)

인권법무부에 회사 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법정 형식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하며, 법무부의 형식요건 충족 확인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질요건인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됨.

 60일 이내에 법인자격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사를 해산해야 함.

8)  회사 등록증(기간: 약 2 주)

회사 소재지 시/군 공업국에서 발급.

9)  관보 공시(기간: 약 2 ~ 3 일)

인권법무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관보에 공시.

10) 부가가치세 과징 업체 지정서(기간: 약 10 일 ~ 14 일)

회사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 세무서에서 받음. 세무서원이 회사에 와서 회사소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슴.

11) 노동국 등록(기간: 약 3 ~ 4 일)

회사 소재지 관할 시/군 노동국에 등록하고 회사 등록 확인서를 받음.

12) 외국인 근로자 정원 승인서(기간: 약 2 주)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이사 및 감사 포함) 정원을 직종별로 받음.

회사의 정관에 등재된 사장일지라도 고용허가서를 받지 않고 근무하면 불법 고용, 불법 취업에 해당되므로 현지에서 근무하려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13) 취업 목적 기한부 거주 허가 비자 추천서(기간: 약 1 주)

노동부에 신청하며 노동부에서 이민국 앞으로 발급함.

14) 비자발급 지시 Cable(기간: 약 2 일)

이민국에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재외 인도네시아 공관으로 비자 발급을 지시하는 Cable을 보내고 비자 발급 지시 Cable 발신 확인서를 교부함.

15) 기한부 거주 허가서(기간: 약 1 주)

인도네시아의 재외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 후 7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지방 이민국에 가서 입국 신고하면 지문을 채취하고 기한부 거주 허가서를 발급함.

19) 외국인 고용 허가서(기간: 약 2 주)

인도네시아 근로자 교육훈련기금 US$100x12개월=US$1,200을 지정은행에 지불후 노동부에 신청하여 발급받음.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계속 고용을 원할 시 매년 US$1,200 선불후 연장을 받아야 함.

20) 외국인 근무 신고서(기간: 약 3 일)

회사에 외국인이 근무 시 지방 노동국에 신고.

21) 임시 거주지 신고서(기간: 약 1 주)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23) 외국인 숙박 신고서(기간: 약 1 주)

외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한 자가 24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슴.

신고하면 신고확인서를 발급함.

24) 외국인 신상신고 필증(기간: 약 2 주)

경찰청에서 발급함.

25) 환경 관련 서류(기간: 약 3 ~ 4 주)

업종에 따라 환경 관련 서류와 준비 수준이 상이함.

26) 사업허가서(기간: 약 2 주)

투자가 완료 되면 소정 양식에 맞춰 투자조정원(BKPM)에 사업허가서를 신청하여 받음.

6. 부동산의 세금

1)부동산 취득 및 양도 세금

i)의무와 법률의 인지세
인지세는 금전적 가치가 부착되어있는 각종 법률 문서에 과세되는데 요금은 다음과 같음 :

IDR 250,000 까지                                없음
IDR 250,001 - IDR 1,000,000까지      IDR 3,000
IDR 1,000,000 이상                            IDR 6,000

법률 문서에 대한 공증 비용은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5 % 에서약 1.5 %가 부과됨.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권한을 얻는 개인이나 기업은 5 %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세금 (BPHTB)을 지불해야 함.
(5 %의 세금은 취득가 또는 높은 쪽 평가 가치를 기반으로 계산됨.)
BPHTB에 대한 비과세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최대 임계 값은 현재 IDR 600억임. 상속에 의한 취득의 경우,
비과세 제산은 지역 당국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만 IDR 3 억을 초과 할 수 없슴.

ii).자본 이득세

 토지와 건물의 양.수도
부동산 개발 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양도세율은 1 %임.(간단 한 주택과 아파트)
- 매출액 세금의 상한선은 5%.
- 양도 소득세전표는 (Surat  Setoran Pajak)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요청과 함께 
  국토 기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함.
- 외국 기업과 개인은 부동산 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20 %의 원천 징수 세금이 적용됨.
- 원래 토지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개발을 위한 준비 토지의
  판매는 8 %의 부가 가치세 (VAT)가 적용됨.
-고급 주택은콘도를 포함한 150 m² 단위 이상의 유니트나  6천6백와트이상의 전기를 
 사용하거나400 m² 이상의 주택 건물을 뜻하며20 % 의 특별소비세금을 적용할 수 
 있음.

iii). 세금 감가 상각비

20 년 수명을 가진 영구 건물 부문의 자산은 정액법에 약 5 % 감가 상각하며  10 년 수명을 가진 비 영구적 인 건물 부문의 자산은 정액법에 약 10 %의 감가 상각함.
건물의 일부를 형성하는 설비/장비는 정액법에 균형을 줄이거 나 12.5 % 정도를 기준으로 약 25 % 상각함.
토지의 매매/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감가 상각이 아니나 무형의 재산(예를 들어, 정부의 토지 이용 권한을 취득) 취득비용은 재산의 수명에 따라4, 8, 16 또는 20 년에 따라 상각 할 수 있음.

iv). 부동산 투자 신탁

부동산 투자 신탁 (REIT)는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지 않았으며  이 나라에는 REIT 관련 규정이 없슴.
현재 소득을 위한 재산에 투자하고자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등록된 부동산 회사를 통해 수행 할 수 있슴.

•건설, 컨설팅 분야는 외국인 투자에  개방은 되어 있지만 특정 자격이 필요하고 인도네시아  로칼회사와 합자투자로.
건설 서비스 회사의 외국인 지분은 67 %로 제한되며 나머지 33 %는 로컬 주주가 보유해야 함. 한편, 건설 컨설팅 서비스 회사의 외국인 지분은 55 %로 제한하고, 나머지 45 %는 로컬 주주가 보유해야 함.

모쪼록 좋은 회사 설립하여 성공하는 Developer 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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