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6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7,780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15건 15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675 비자 르바란 연휴, 이민국 실제 업무일 궁금합니다. 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7 4296
9674 건강 눈병 약 좋은게 어떤게 있을까요? 댓글1 봉골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7 9451
9673 생활/문화 악기파는곳? 댓글4 둥둥새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6 5326
9672 비즈니스 네X버 X드.. 댓글13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5 7069
9671 생활/문화 인니로 인삼제품을 보낼수 있나요? 댓글2 그럴줄알았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5 7094
9670 은행 송금건에 대한 문의 댓글2 kenk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5 6814
9669 기타 짬뽕을 먹다가 댓글5 ali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4 5297
9668 비자 거주여권( PR여권? )이란게뭔가요? 댓글3 surabayan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3 6732
9667 답변글 비자 Re: 거주여권( PR여권? )이란게뭔가요? andrew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7 4425
9666 생활/문화 상추씨 나 깻잎 씨 종자 구합니다 댓글5 고올푸조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7428
9665 비즈니스 한국 의류 수출합니다. 제이스컴퍼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4776
9664 생활/문화 Indihome fiber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댓글4 9느ㅋ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5198
9663 생활/문화 진공포장 업체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1 Semalat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4677
9662 비즈니스 보일러(LPG) 판매 업체를 찾습니다. (냉무)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4401
9661 답변글 비즈니스 Re: 보일러(LPG) 판매 업체를 찾습니다. (냉무) 특공해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6242
9660 비자 인니 "내달부터 중국·일본인 입국비자 면제" 댓글2 kemangpaul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4041
9659 답변글 비자 Re: 인니 "내달부터 중국·일본인 입국비자 면제" 댓글6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6056
9658 기타 참치회 구입처 어디있을까요~~ 댓글2 mtpr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1 7211
9657 비자 복수사증 구비서류 댓글2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0 8254
9656 세법/법률 외국인 근로자 BJPS 의무가입 인가요? 허무검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0 3969
9655 답변글 세법/법률 Re: 외국인 근로자 BJPS 의무가입 인가요? 눈사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0 4491
9654 비자 파견근무 가능한비자 우여곡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0 5605
9653 생활/문화 취미 밴드 같이 하실분~ ^^ 댓글9 미소년드러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9 8286
9652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세일기간~ 댓글2 관세청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9 5681
9651 생활/문화 야구용품 또는 종합스포츠용품 판매점 댓글1 ks7410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9 4191
9650 건강 인도네시아 MERS 소식좀 전해주세요 댓글9 kemangpaul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9 6557
9649 비자 관광비자 60일 짜리 있나요? 댓글2 인도네시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9 6272
9648 부동산 끌빠 지역에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댓글1 카리스마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8 506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