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토지세와 건물세가 따로 있습니까?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8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세와 건물세가 따로 있습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용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4-23 09:36 조회11,921회 댓글1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14306

본문

안녕하십니까?
웹사이트엔 자주 들리지만 
글쓰기가 쑥스러웠습니다.

용기를 내 궁금사항을 말씀드림니다.

이나라에도 한국과 같이 토지세와 건물세가 
따로 나오는지요?

그렇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시기 바람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Land and Building Tax (PBB/Pajak Bumi dan Bangunan)

Land 얼마, Building 얼마 하는식으로 따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Self assessment system의 적용을 받는 다른 세금들의 경우와 달리 PBB는 Official assessment system에 근거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매년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sales value에 근거하여 산출된 세금 납부 고지서가 매년 발부가 되며,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안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 2%의 penalty가 부과되게 됩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sales value는 재무부장관에 의해 매 3년 단위로 정해지며, 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에 그 권한이 이양이 되기도 합니다.

rate는 0.5%이며, 비과세 공제금액 (NJOPTKP)은 지자체가 정하나 그 금액은 최대 IDR 12 million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PBB의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의 매매시 Notary는 판매자로부터 PBB의 납부 영수증을 받을 것이 요구되며, 소득세 혹은 부가세 세무 감사시에도 납세자는 PBB 납부 영수증 제출을 요구 받기도 합니다. 은행에 대출 신청시에도 PBB 납부 영수증을 요구 받습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21건 15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849 너무 딱딱한 인도웹... ;; ㅠ 댓글6 반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0 8916
9848 답변글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세법 한글판좀~ ㅠ(자료 첨부) 댓글9 첨부파일 죠니2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0 9218
9847 봉제 공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5 이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0 8851
9846 re-entri permit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 댓글4 도꼬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0 8910
9845 한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송금방법 댓글2 벙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1 7390
9844 현지 전화로 한국에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댓글4 jaew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1 5923
9843 답변글 자료 몇개... 댓글1 첨부파일 theone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1 5439
열람중 토지세와 건물세가 따로 있습니까? 댓글1 용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3 11922
9841 좀 허접한 질문입니다만 답변 좀 해주세요.. 댓글3 싸이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3 6686
9840 옥원석 구입 비밀글 최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3 3
9839 가사도우미 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1 pla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3 4671
9838 인도네시아 한인 성당에 대해서 댓글8 gen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3 14263
9837 명품 아울렛 매장 댓글3 줄리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4 6896
9836 정형외과 잘하는곳 추천 부탁합니당^&^ 댓글1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4 11436
9835 각성이 필요한 한국학교... 댓글9 Ibuj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6 6341
9834 은행 달러 통장 한국계은행 사용하면 손해가 많습니다. 댓글5 주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6 7482
9833 인도네시아 방송환경이 어떤지 부탁드립니다. 댓글2 코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6 4623
9832 인니 천연 (웰빙)비누 어떤게 좋아요? 댓글1 용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6 5096
9831 Pertamina 산업유 가격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댓글4 wotj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6 5827
9830 인도네시아 와이프와 한국들어갔을시~~혼인관련 댓글2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6 7747
9829 은행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UI에 공부하러가는데용~<시티은행문의> 댓글17 지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6 9377
9828 사회문화비자 연장과 관련하여 댓글3 카푸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6 6541
9827 컴맹이 IP주소 PC 침입자를 찾아내는방법?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6 5548
9826 갑자기 노트북이 안되요ㅜㅜ 댓글3 싸이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7 8494
9825 반둥온천 아기에게 괜찮을까요? 댓글6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7 14636
9824 급합니다 대사관여권과 전화번호여 댓글2 블링블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7 8377
9823 ciputra school에 대해 미스암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7 4483
9822 땅그랑 주거형 오피스텔소개부탁드립니다 댓글1 짱구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7 584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