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kitas 주소이전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0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kitas 주소이전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18 13:35 조회12,951회 댓글8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870

본문

제끼따스는 8월 24일에 끝나고 10월 21일쯤에 이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끼따스 연장을 7월초쯤에 시작했겠죠? 그래서 주소이전을 못했읍니다.
그러다 이번에 어떻게 알았는지 이민국에서 제스폰서 서준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20 주따 달라고 하네요.
안그래도 지금 주소이전 하려고 하던 찰나에 이리 되버렸네요.
혹시 공식적인 주소불이전 페널티 금액이 얼만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만약 공식 페널티 금액이 20 주따 아래이면
20주따 달라고한넘은 알아내서 KPK에 신고해버릴까도 생각중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한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거도 아니고  온전한 서류에 단지 주소만 늦게 이전한건데....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inchan님의 댓글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소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것 같은데요. 진짜 째째하고 치사한 놈이네요.그정도에 이민국 직원이
위험 부담을 안가지는데???
여하튼 개정된 이민법 (uu.no 6 tahun 2011)에 명시된 내용은
71번 조항에 주소이전등 변동상황을 신고하게 되어있고, 그렇지 않을시 116조항에 3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 2천 5백만루피아 이하인데, 좀 황당한 시비의 경우네요. 제가 알고있는 이민국 관행은 아닌데
제가 겪어본 이민국은 이정도 사안은
빨리 변경 신고 하라고 경고 정도 하는게 맞습니다만 미심쩍은게 있으나 정확한 내용파악이 안되니 별로 도움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네요
Pasal 71
Setiap Orang Asing yang berada di Wilayah Indonesia wajib:
a. memberikan segala keterangan yang diperlukan mengenai identitas diri dan/atau keluarganya serta melaporkan setiap perubahan status sipil, kewarganegaraan, pekerjaan, Penjamin, atau perubahan alamatnya kepada Kantor Imigrasi setempat; atau
b. memperlihatkan dan menyerahkan Dokumen Perjalanan atau Izin Tinggal yang dimilikinya apabila diminta oleh Pejabat Imigrasi yang bertugas dalam rangka pengawasan Keimigrasian.

Pasal 116
Setiap Orang Asing yang tidak melakukan kewajibanny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1 dipidana dengan pidana kurungan paling lama 3 (tiga) bulan atau pidana denda paling banyak Rp25.000.000,00 (dua puluh lima juta rupiah).

댓글의 댓글

해인아빠님의 댓글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숙집아주머니 신경쓰지마시고 본인께서 꼭 잊지말고 변경될때마다 변경신고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늦어서 저처럼 되지 마시구요. 막말로 하숙집아줌마는 하숙집 아줌마 문제아닌가요?
저도 주소땜에 이리된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일단은 하숙집아줌마가 신고를 일찍하던 늦게하던 지금은 아줌마한테 여권사본하고 사진주시고
(혹시라도 모르니 나중에 딴소리 안하게 여권,사진주실때 상황사진이라도 찍어놓으세요.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이것들..)
그리고 나중에 본인께선 이사가시면 본인은 본인대로
주소변경경신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도움이 못된거 같아 죄송스럽네요..

댓글의 댓글

해인아빠님의 댓글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저도 잘못했죠. 하지만 제글보셨듯이 끼다스 날짜하고 이사날짜하고 약간 안맞았고 이사후 연말이되서 어영부영하다 시간이 지나버려서 지금에야 주소이전을 하려는 찰나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것입니다.
말그대로  주소 불이전 한것뿐입니다. 먼저 거주지가 가짜도 아니구요.
그리고 20주따는 대행업체에서 한게 아니구요 이민국에서 제 스폰서 서준 현지인에게
곧바로 전화가 온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민국은 우따라쪽 이민국이구요
제가알고 싶은것은 주소불이전으로 인한 법령에 명시되있는 과태료나 그외것들이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렸읍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의 내용과 같이 근거 규정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악용(?)하실 분이 행여라고 계실까 하여 비밀글로 남겼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1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25 통신/전자 01017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7 시작과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0 10824
5824 건강 코로나 감염시 어느 병원으로??? 댓글4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6 6372
5823 기타 모자 문의드려요.^^ 댓글3 또리러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2 11611
5822 비자 사회문화비자 댓글6 jyhylove4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0 12751
5821 생활/문화 실내 골프연습장 설치 업체 문의 댓글3 Surisurima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19 5864
5820 생활/문화 인테리어업체 문의 댓글9 카푸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1 13394
5819 기타 강아지 데리고 한국갈려는제 에이전소개좀해주세요~ 댓글2 까발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24 7823
5818 통관 해외이사시 입국허가 되는 음식물양 댓글4 c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5 11432
5817 기타 호떡누르는 기구, 호떡손 댓글2 matadew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21 11620
5816 기타 어묵종류 생산업체 찾습니다. 댓글3 실업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9 14509
5815 비즈니스 주변에 도비업체(비계업체) 댓글1 언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7 4218
581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어과 졸업한 24살 여자입니다, 인니 취직 어떤가요? 댓글39 cemang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8 19002
5813 기타 경비 복장 관련 댓글1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25 14001
5812 건강 안과 병원 문의 댓글1 Kevinm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27 19161
5811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음향기기 전자 제품, 규제 및 인증등이 있는 지요? 댓글1 lengk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1 8535
5810 부동산 현지인 아내 명의로 신규주택 분양 받는법 댓글3 잘해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01 13201
5809 기타 구매대행 댓글3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8 15783
5808 통신/전자 Macbook air 문의. 댓글5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5 9580
5807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영화 베를린 상영하고 있는 곳 있나요? 댓글7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0 12988
5806 여행 뿐짝 빠스 (Puncak Pass)여행 다녀오신분 댓글3 대박행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1 13833
5805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소품 도매 관련 문의입니다. 댓글2 김세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5 13428
5804 생활/문화 자카르타 20대 주재원입니다. 동호회나 모임 찾아요 ㅜㅜ 댓글5 uisss99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2 9439
5803 차량/교통 현지인 중고차 구매관련 여쭙습니다. 댓글4 웅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2 6889
5802 기타 고양이 인도네시아 입국 가능할까요? 댓글3 oy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3 12371
5801 차량/교통 이동 질문좀 드려요~~ 댓글5 문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31 3421
5800 비즈니스 PMA 설립 비용 문의드려요~~ 댓글10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5 14232
5799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사무실용 슬리퍼 파는곳 아시는분? 댓글3 서미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2 8085
579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현지인 혼인신고 질문드립니다 댓글1 L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4 368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