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토지세와 건물세가 따로 있습니까?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9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세와 건물세가 따로 있습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용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4-23 09:36 조회11,954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14306

본문

안녕하십니까?
웹사이트엔 자주 들리지만 
글쓰기가 쑥스러웠습니다.

용기를 내 궁금사항을 말씀드림니다.

이나라에도 한국과 같이 토지세와 건물세가 
따로 나오는지요?

그렇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시기 바람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Land and Building Tax (PBB/Pajak Bumi dan Bangunan)

Land 얼마, Building 얼마 하는식으로 따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Self assessment system의 적용을 받는 다른 세금들의 경우와 달리 PBB는 Official assessment system에 근거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매년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sales value에 근거하여 산출된 세금 납부 고지서가 매년 발부가 되며,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안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 2%의 penalty가 부과되게 됩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sales value는 재무부장관에 의해 매 3년 단위로 정해지며, 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에 그 권한이 이양이 되기도 합니다.

rate는 0.5%이며, 비과세 공제금액 (NJOPTKP)은 지자체가 정하나 그 금액은 최대 IDR 12 million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PBB의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의 매매시 Notary는 판매자로부터 PBB의 납부 영수증을 받을 것이 요구되며, 소득세 혹은 부가세 세무 감사시에도 납세자는 PBB 납부 영수증 제출을 요구 받기도 합니다. 은행에 대출 신청시에도 PBB 납부 영수증을 요구 받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3,047건 1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55 답변글 항공 상식 -Vegetarian 채식주의 메뉴- 댓글3 바탐김과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3 7332
2654 인니 생활비 문의 댓글4 cobacob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5 7534
2653 가족을 인도네시아로 데리고 올려고 (애들 유치원 문이) 댓글1 p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6 5592
2652 생활/문화 침대 사고싶어요 댓글3 hust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0 9800
2651 잉글리쉬불독 구매원합니다. 댓글1 sujin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8 5667
2650 바이올린 레슨 하시는분 계신가요?? 댓글3 jakarta여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2 6804
2649 차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5 fjkurjgnmbv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5 5819
2648 비자 재입국허가 기간보다 늦게 인도네시아에 입국할경우 댓글3 김치왕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9 8440
2647 IndOWeB쿠폰이란..? 댓글4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08 10129
2646 아체 지역, 뿡에에서 렌트카를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댓글1 나무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18 9815
2645 투자대한 것 댓글5 yikcha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25 9898
2644 자카르타 셀라탄 우체국 댓글5 zz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30 11495
2643 여행 홍콩 여행 계획중인데, 비행기 표 싸게 구할 수 없나요? 댓글2 WIGZ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4 11414
2642 인도네시아에 폴로 랄프로렌 매장이?? 댓글6 Standardh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05 24921
2641 rayab(나무벌레) 퇴치방법 좀 갈켜주세요.... 댓글5 치질과변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9 23436
2640 VISA관련 추가 문의 사항입니다. 댓글3 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31 12211
2639 코트라 댓글3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17 9722
2638 운전면허증 취득방법 sim이라고 하나요.. 댓글5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26 11121
2637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사랑 애견.. 댓글7 잡초i198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05 12603
2636 인니에서 사기를 당했을 경우 ... 댓글5 바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04 12227
2635 [질문] 골든 랍스타 라는 식당 위치 문의 댓글1 바람따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07 11354
2634 법인설립에 관한 궁금증.....? 답변바랍니다. 댓글3 도라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22 9861
2633 여행 여행사 댓글1 강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02 9853
2632 한국에서 tv를 가지고 왔는데.. 댓글7 유후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03 9032
2631 토지 임대, 건설, 세금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댓글4 엘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10 11905
2630 [급질문] 자카르타 내의 IDC 현황이 알고 싶습니다. 댓글8 Z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02 14425
2629 여름정장(양복) 구입할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댓글9 인도네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14 12934
2628 까라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5 쿠키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26 1229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