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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서..진짜로 있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엉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7-11 13:52 조회7,56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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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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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총무과에 근무를 하는 데  회사 서류를 진행하다 보니..

영업허가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2년 영업허가서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10년 20년 25년 뭐.. 이런식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영업허가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데..

정말로 그런게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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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kartan님의 댓글

Jakart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험으로 보면 허가받을때 나온 SPPMA에서  SITUP(Surat Ijin Tetap Usaha Perdagangan)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처음에 우선은 SPPMA로 임시 일을 하지만 3년 지나면  SITUP으로 하라는 얘기지요.
SPPMA로 보통 통하지만 까다로운데(예: 입찰 참여등) 걸리면 낭패 볼수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잘 대처 하세요!!!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업허가서..

결국 사업허가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지회사의 사업허가서는 윗글 물새님 말대로 SIUP입니다.단 무역회사 업종에 한 합니다.
공장은 PMA일 경우 투자 허가서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 이므로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TDI.IJIN INDUSTRI..)

사탕도둑님의 말대로 PMA는 만들 필요 없습니다.이미 투자허가서(SP-PMA)가 즉 사업허가
서 입니다만 공장의 경우나 이외의 업종등은 업종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하고 상기의 내용
대로 지자체의 적용기준(PERDA/지자체법)에 따릅니다.

식당은 참고로 (SIUK)요식업 허가서 입니다.

건강하고 즐건 날만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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