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8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4:09 조회14,469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387

본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3회 경고 누적으로 해고를 시킬시 
퇴직금 지급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회사 정리 해고시 퇴직금 범위와 동일하게
'해고 보상금 + 근속 수당 +손해 보상금' 까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해고 보상금'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노동법] 제 161조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경고장은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하다.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관계 해지 처분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156조 3)항 근속보상금 1배 및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급된 [1배]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법령 163조, 회사 형태 변경 / 인수합병 / 인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고 보상금 2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로컬 법인 포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2조에 의하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3,086건 1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94 비즈니스 로컬 법인의 인수 시에 문제사항 질의 댓글8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6 9192
2693 생활/문화 식당 함지박 옮긴건가요 아님 닫은건가요? 댓글2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4 7249
2692 여행 대한항공 출발 시간 문의 댓글3 취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8 7453
2691 비즈니스 현지법인 자본금 취득관련 서류 (회계사) 댓글3 고무다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8 13514
2690 세법/법률 키메스 55세이상 6개월비자??? 댓글7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13470
2689 비즈니스 두산중공업 휠로더 댓글9 man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5 11654
2688 답변글 통관 Re: 인도네시아에서 아마존닷컴 해외구매 가능하나요? 댓글6 블링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2 9924
2687 비자 비자만들려구요 댓글2 리도호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9217
2686 부동산 발리 ㅡ주택 임대 하고싶습니다 댓글6 elly07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1 12669
2685 답변글 비자 Re: 인니 "내달부터 중국·일본인 입국비자 면제" 댓글6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6731
2684 생활/문화 데뽁에서 Bar 나 클럽으로 자카르타 가려면...?? 댓글7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5 9059
2683 비자 자녀 이중국적 문제인데요 도와주세여 ㅠㅠ 댓글6 jsej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4 10367
2682 비자 단기체류비자 신청시 편도티켓 가능한지요? 댓글1 땡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4 4743
2681 기타 혼인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2 habijos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8 4700
2680 건강 난임시술 가능한 산부인과 댓글26 si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7 10969
2679 비즈니스 영어 서류 번역 댓글6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7 5782
2678 비자 26세 이하 구인, 구직 문제점 댓글3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6 4937
2677 비자 현지인 부인 스폰서 키타스 취득 방법 댓글3 hhj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7 9421
2676 60일 여행비자자로 입국했는데 1개월 연장이 가능한지? 댓글6 조은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8 10268
2675 기타 좋아요4 인도웹 건의... 댓글4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3 4455
2674 기타 인니 배우자 가족초청하려고 하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1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1 16243
2673 부동산 부동산 관련하여...고민중입니다. 댓글3 임대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22 6362
2672 교육 자카르타 대학 중 한국어 학과 댓글1 영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6 3502
2671 여행 National Gunung Halimun Salak_Kawa Ratu 가이드 문의 댓글1 zooc232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1 5373
2670 비자 관광비자 60일 말레이시아에서 재발급? 댓글14 BOB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4 7987
2669 은행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시 (ex.만디리 -> 신한은행 외화계좌) 댓글2 rosarosa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5 11705
2668 통신/전자 자카르타에서 조립식 게이밍 데스크탑이나 완제 게이밍 데스크탑 구매하려는데 댓글5 agatha6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2 9615
2667 부동산 자카르타 사무실(30평) 임대료 수준이 궁금합니다 ~ 댓글6 Bsk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8 1156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