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3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8,338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

 

질문이 하나 있습니,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 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598건 1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206 숙박 끄망빌리지 근처 한달렌트 희망합니 앤젤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15 5651
9205 기타 외국인 병원 댓글1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15 5558
9204 여행 메단 여행가게 되었는데요! 댓글1 코난운거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14 4862
9203 여행 지금은 입국자유롭나요/? 댓글1 니니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13 6819
9202 비자 국적 바꾸신 분들 좀 봐주세요.... 댓글6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9 6030
9201 비즈니스 비철금속 문의(구리,청동,황동,인청동) 스크랩등 angeli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9 4747
920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투자에 대한 예방 조치 글(펌) 인니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6 6426
9199 비자 부모 KITAS에서 분리 되는 학생 비자 진행에 관한 건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3 5636
9198 교육 BSJ 영국국제학교 입학 보증금 환급 관련 (꼭 읽어 봐야 함) 박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3 6162
9197 여행 자카르타 야시장 명지호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1 4790
9196 부동산 땅그랑 , 주택 단지 댓글1 시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31 4862
919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는 kpop 을 어떻게 배워요? 미띠9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31 3552
9194 기타 주식 종목 한라산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7 4452
9193 비자 제발 도와주세요 ) kitas 한국 귀국 / EPO 댓글3 zeo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6 6428
9192 기타 한국에서 발릭파판 택배 윳혛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5 3879
9191 비즈니스 OSS에서 LKPM(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 댓글2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4 5134
9190 비즈니스 PMA 회사 구비해야할 서류 관련 댓글8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4 4432
9189 세법/법률 투자금 반환에 대한 세금 E뻔한세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4 4039
918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현지 결혼 관련 질문드려요 댓글8 L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4 4601
9187 비즈니스 가발제조 업체를 찾습니 댓글2 김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8 3570
9186 교육 인도네시아 어학연수 어떻게 댓글1 니니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9 7366
9185 여행 좋아요2 인도네시아 입국시 세관 신고 방법이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9 10074
9184 비즈니스 의료기기 업체(중고취급) 소개 부탁드립니. 아윤메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7 2665
9183 통신/전자 IEMI 등록 방법 문의 댓글1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7 4270
9182 비자 발리로 관광비자 입국 및 결혼 댓글1 TheB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3 3295
9181 숙박 23년도 3월 자카르타 카라왕 지역 출장 댓글1 MrC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2 4174
9180 기타 전남 나주 이무백씨(58년생)를 이봉호씨가 찾고계세요 G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1 4482
9179 기타 인도네시아 카라왕 지게차 임대 관련 문의 댓글2 카라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1 266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