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6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44,396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으로 정리하시는 이 좋을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76건 1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84 부동산 찌까랑 메이카르타 아파트 문의 댓글3 darkd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01 13511
4183 비자 좋아요1 비자 관련 댓글3 123중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27 8060
4182 은행 호주에서 인도네시아 친구 계좌로 송금을 했는데요. 댓글4 첨부파일 아빠까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29 12706
4181 여행 자동차 가지고 발리 가는 법 부탁드립니다. 댓글12 검붉은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26 11427
418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등나무(라탄) 인테리어 소품등을 공장에서 생산 구매하고싶습니다. 댓글3 bwj08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6 4308
4179 통관 한국 --> 인니로 라면이랑 화장품 댓글3 yong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23 11310
4178 여행 국립박물관 무료 한국어 투어 질문 kwakY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4 6440
4177 부동산 보통 거주지(아파트 및 꼬스등) 알아볼 때 주로 어디를 통해 알아보시나요 ? 댓글3 Bsk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2 11354
4176 기타 인도네시아 사는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댓글7 꼬루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9 7243
4175 비자 인도네시아 친구가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댓글14 아빠까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8 9991
4174 생활/문화 한국사이트 접속용 VPN 어떤 사용하시나요?? 댓글2 kwakY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8 7451
4173 통관 혹시 마스크 한국에서 배송받아 보신 분들 계신가요? 댓글3 뉴트리부스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4 4318
4172 기타 한국 -> 인니 핸드캐리 업체 문의 드립니다. 댓글2 serio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5 7647
4171 기타 인도네시아 입국 댓글1 씨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22 4218
4170 기타 인니->한국으로 택배 댓글10 멍멍뭉뭉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9 6368
4169 비즈니스 법인설립시 필요 비자 댓글4 Moni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20 10002
4168 숙박 5월 21일 ~ 25일 중에, 3박 4일 정도 골프 패키지 없나요? 댓글3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5 6319
4167 비즈니스 좋아요1 발리 라탄및가구 수입하고싶습니다. 댓글5 이정민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7 7430
4166 생활/문화 금년 르바란 연휴 일정 또 바뀌엇나요? 댓글3 시원미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4 4905
4165 세법/법률 해고통보 관련하여 댓글28 wdch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1 6397
4164 교육 얘들 교육 말인데요. 댓글1 인도술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2 6322
4163 기타 열매 댓글2 삼각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9 3594
4162 기타 총소리인가요? 댓글2 오삼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9 3692
4161 세법/법률 한국 내 사업체가 인도 개인에게 현금 혹은 상품 관련 법률 댓글9 포모스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1 3800
4160 세법/법률 부탁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줍니다. 댓글10 jj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7 7514
4159 비즈니스 금년 르바란 보너스 문의 드립니다 댓글6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4 6798
4158 통관 한국->인도네시아 배송문의 댓글4 KOZ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4 7705
4157 생활/문화 밀가루와 감자전분 댓글8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30 639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