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5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05 11:27 조회7,992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1978

본문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시는분이 있을까 하고 올려 봅니다

키타스 만료시 또는 에포를 하고 인니 출국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주택이나 아파트(HAK PAKAI)

권한이 어떻게 될까요?

키타스가 없지만 소유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 아니면 키타스 만료전에 처리를 해야 하는지

워낙 의견들이 분분한테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련 내용은 Undang-Undang Nomor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Pokok Agraria 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단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서, 두가지로 말씀드립니다.
1. 부동산이라 하시면,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일반주택 또한 토지를 포함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통상 아파트는 Hak Pakai가 가능하지만, 일반주택인 경우 토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토지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상합니다.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자라도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포기 또는 이전하여합니다.
(상기법률 2장 제 20조부터 제27조에 있음)

2. Hak Pakai의 외국인소유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률 제 42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취득할 수 없으며, 기 취득하였던 권리는 합법적인 체류비자가 종료되어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전시켜야 합니다.
거주자라고 하면, ITAS를 소유하고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 42조] (b 항을 보세요)
Yang dapat mempunyai hak pakai ialah :
a. warga negara Indonesia;
b. orang asing yang berkedudukan di Indonesia;
c. badan hukum yang didirikan menurut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Indonesia;
d. badan hukum asing yang mempunyai perwakilan di Indonesia.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967건 1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75 기타 여권 재발급시 필요한 준비물 댓글2 프레세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5 8276
1574 비즈니스 두산중공업 휠로더 댓글9 man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5 11170
1573 생활/문화 셀카봉 구입 댓글4 명가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3 12878
1572 통신/전자 엘지TV 사용법 문의 입니다 댓글2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2 8643
1571 비자 E-KITAS 진행후 해야될일 여쭈어봅니다.. 댓글3 Iloveindon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4 5016
1570 비자 외국인 고용 허가 진행 변경 댓글2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3 5016
1569 건강 바퀴벌레 없애는 약이 있나요 댓글9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3 7800
1568 기타 한국 요리책 (인니어) 구합니다. 댓글2 nmbjk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0 4014
1567 기타 혼인신고서류 문의 댓글2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8 6280
1566 건강 난임시술 가능한 산부인과 댓글26 si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7 10011
1565 통신/전자 좋아요1 CCTV 스마트폰 연동 방법 아시는 고수님 댓글6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30 7889
1564 생활/문화 요식업 협회 싸이트 댓글1 민따아쿠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6 3895
1563 생활/문화 누수 댓글6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0 3935
1562 답변글 생활/문화 Re: 인도네시아에도 양꼬치 파는 곳이 있나요? 댓글5 첨부파일 항상초심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8 12848
1561 기타 한국에서 물건 받을 때. 댓글1 끝까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8 3601
1560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전통혼례 체험 댓글1 폭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2 6104
1559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어 댓글17 노태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30 8986
1558 비즈니스 현대자동차 인니 점유률몇%??? 댓글7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6 5007
1557 비자 비즈니스 비자 문의 댓글3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09 6108
1556 여행 또바 호수 (Danau Toba) 댓글3 쁠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05 5645
1555 숙박 끄망 빌리지 쪽에 하숙집이나 한달정도 살곳 댓글1 산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06 7833
1554 비즈니스 빈탄에서 현지인 상대 한인마트 창업.. 댓글16 에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13 11577
1553 비즈니스 바닐라빈에대해알고싶습니다 댓글2 안형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10 4494
1552 비즈니스 니트릴 장갑(베트남산) 수출건 댓글7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07 9287
1551 여행 발리 워터파크 할인 댓글1 하람하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4 775
1550 여행 자카르타내에 필리핀항공 사무실 위치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1 dydtj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2 9020
1549 숙박 물리아 호텔 관련 숙박권 관련 문의입니다. 댓글2 쩌리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0 8984
1548 생활/문화 애완견 반입 질문드립니다. 댓글7 열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1 1246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