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4두 이하)를 도착시 제출
2. 검역기간
•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 이상인 경우 : 당일
-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 중화항체가가 0.5IU/㎖ 이하인 경우 :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는 경우 : 당일
다만,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로 한다.
3. 개체 확인 및 광견병 중화항체검사
• 개·고양이는 영구적인 식별수단인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이식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모든 연령의 개, 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합니다.)
• 개·고양이는 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광견병중화항체역가시험을 받아야하고 중화항체가는 최소 0.5IU/㎖ 이상임을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광견병 비발생지역과 90일령 미만은 제외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제출
•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이식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검역증명서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