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강제 EPO 방법 아시는분 ???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5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강제 EPO 방법 아시는분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막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14 07:08 조회10,685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19776

본문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인도웹에 글을 올려 여러 고수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법인장 업무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 퇴사 조치를 하였고,  아무런 인수 인계도 없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입니다.
세금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한국분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입니다. 
 
직원한테 물어봤던니 전 법인장 아는 분인데 돈을 받고 KITAS 스폰서를 대준것 같다면서 자기는 법인장이 시켜서 서류 진행한것 뿐이라고 합니다.
 
다행이 그분과 연락이 되어, EPO 를 시켜야 되니 EPO 관련 서류를 가지고 회사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바쁘니 힘들것 같다면서 계속 전화를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위치를 알려주시면 찾아가 서류를 받아 오겠다고 하였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는 아예 전화 연결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가끔 전화는 받더군요)
3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그분 여권 카피본만 가지고 있구요 ㅠㅠ
 
혹시 강제로 EPO 가 가능하지 아님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것 인지 여러 고수님들께
조언을 구하니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 문제는 마스메라님 설명에 가장 공감을 합니다.
이왕지사 벌어진 일이니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강제 EPO는 절차도 까다롭고 혹 떼려다 더 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그 기간 동안의 급여, 갑근세 납부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DPKK 납부 여부와 IMTA원본도 확인 하세요. 추후 KITAS 만료 시
EPO 수속할 수 밖에 없는데 DPKK 납부 영수증과 IMTA 원본이 있어야 할 겁니다.

결론은 친분이 아무리 깊더라도 KITAS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마십시다.

떡보님의 댓글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ovember 님의 1번 추천 합니다.
가급적 조용하게 처리하는게 최고입니다.
서류담당하는 회사내 총무직원 에게도 확실하게 알려두셔야 하고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번처럼 처리하게 되면 조용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지 당해 직원의 세금을 계속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스폰서 기간 만료전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스폰서 회사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민국 혹은 노동청에서 실사를 나왔을시 해당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게 되면 역시나 불이익이 갈수도 있고요... 참고사항입니다.

November님의 댓글

Novem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몇가지 생각나는 방법들을 올려봅니다.

1. KITAS 만료일 까지 내버려 둔뒤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 회사에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어도 문제 없을듯 합니다.

2. 강제EPO ( EPO tidak kembali )

  : 이민국에 강제 EPO 를 시킵니다.
      강제 ePO 사유로는 해당 직원이 연락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더이상 스폰서를 해줄수 없다 라는 내용임.
      이렇게 강제 ePO 가 된후 해당 직원분이 인도네시아 거주시 =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출국시 걸림.
      인도네시아 외부에 계셨을때 EPO 됬을시 = 입국이 불가 됨.


스폰을 협조 받고 있으신 분이 왜 그렇게 나오시는지 알수가 없지만, 법인장님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대표이사 서명권는 법인장님이 하시는지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강제 EPO가 가능하지만, 스폰서도 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민국에 근무지 이탈신고를 하고 스폰서를 해 줄 수 없다는 보고를 하면 해당 KITAS소지자는 그때부터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물론 처리일 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인 만큼 불법 체류일만큼 Overstay 를 물어야 하고 한달이 넘으면 이민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일수가 길게 되면 공항에서 벌금 내고 강제추방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속 후 재판 받고 실형을 살수게 됩니다.
상대에게 적어도 그런 사실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한가지, 그냥 강제 EPO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취업비자의 스폰서는 해당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근로계약 종료후 귀국까지의 책임을 지도록 노동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민국은 해당 스폰서에도 과태료를 징수 합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해당 스폰서도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강제 EPO를 하시기 전에 당사자에게 SMS나 메일로 통보를 하시고, 그 통보에도 반응이 없을 때, 강제 EPO를 하시는게 순서 일 듯 싶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4건 1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02 비즈니스 마스크 댓글6 schindl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07 7316
4901 생활/문화 캄보디아 생환.. 댓글4 ca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10359
4900 비자 혼인신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8 하드보일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03 13144
4899 차량/교통 STNK 와 운전면허증 연장 댓글2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7 10340
4898 통신/전자 컴퓨터 출장서비스 아시는분??? 댓글7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2 8777
4897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이민을 고려중인데 선배님들의 답변을 원합니다! 댓글10 kangh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21 11015
4896 통관 좋아요1 화장품, 건강식품 등 발송, 통관 대행 댓글109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4 528170
4895 통신/전자 완료됩니다. 댓글5 인니한국영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4 7824
4894 기타 반영구화장(눈썹,아이라인) 잘 하는곳 있나요? 댓글8 행복느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6 11323
4893 차량/교통 문의 합니다. 댓글2 Kuma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8 8292
4892 통신/전자 우체국 우편은 몇일걸리나요??? 댓글6 개타고새사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1 12035
4891 기타 방충망 재작 구매 하는곳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5 깨알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6 10862
4890 생활/문화 자카르타 20대 주재원입니다. 동호회나 모임 찾아요 ㅜㅜ 댓글5 uisss99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2 9617
4889 차량/교통 자카르타에서 발리까지 운전해서 가보신분?? 댓글29 S빠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4 15526
4888 통신/전자 갤럭시 s 락푸는곳좀 알려주세요 댓글4 핵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7 7496
4887 세법/법률 결혼하면 배우자 국적문제 댓글6 홍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5 10711
4886 비자 KITAP 끼땁 스폰서 이름 변경 댓글2 로리맥길로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11 1603
4885 여행 워크숍 장소 댓글4 준이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3 9974
4884 생활/문화 일본 마트..여쭈어요 댓글3 카이시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31 9756
4883 교육 인니에 컴퓨터 전문교육학원이 있나요? 댓글2 ptbr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7 9864
4882 생활/문화 발리출신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가서 살면 어떨지요? 댓글4 피치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1 7906
4881 기타 한국면허증 갱신 댓글4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2 5660
4880 기타 비자 문제 좀 봐주세요ㅠㅠ 댓글6 jikim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8 10727
4879 통신/전자 와이파이 암호 설정 후 070 전화가 안돼요 댓글3 더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9462
4878 여행 재외국민투표 장소 댓글8 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3 11361
4877 기타 모자 문의드려요.^^ 댓글3 또리러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2 11744
4876 기타 인니교재 선택하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9 개타고새사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3 9782
4875 건강 자카르타 슬라탄 때밀이 추천해주세요 댓글6 피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9 1789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