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규정 프로세스 :
RPTKA - IMTA신청 - 승인기간 컨펌 - DKP-TKA 지불 - 지불증빙 제출 - IMTA 발급 - TELEX 발급 -비자취득- KITAS 진행 - 기타 경찰,주민과,노동부신고.
이전에는 TA01 만 발급되면 TELEX 바로 진행하여 재외공관 비자 취득 하였고, IMTA 병행 하여 진행 가능하였으나 8/31부터는 모든 업무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존에 RPTKA부터 KITAS 까지 시스템 에러만 없으면 '1개월' 안에 발급가능 하였으나, 신 규정 적용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두고봐야 겠습니다. IMTA가 기존의 Ta01의 기능을 흡수 하여 진행 되는 부분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취득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진행 기간은 기존과 크게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
결국 취업비자를 말씀하시는 건데... 요즘 굉장히 변화무쌍한 이민국법이 튀어 나오고 조용해 지고 해서, 저는 거의 업데이트를 안하고 있는데요...(바로 윗글의 내용도 해당됩니다.ㅎㅎㅎ)
우선 TA01(결국 TO... 외국인 일자리) 를 회사가 먼저 만들어 놔야 회사를 스폰서로 케이블(텔렉스) 진행이 되겠죠? 윗글과 같이 없어진다 하니, 예전처럼 TA01 만들어 내는데에만 1주일 이상 걸렸던 것 같은데... 그게 단축될것 같고...
그 후에 진행했던 케이블 자체도 빨리하면 며칠... 또는 1주일 이상 걸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9/1 부터 종합해 보면,
전산망에서 등록 및 컨펌에 있어 Tolak 없이 진행된다면, 등록 완료 후 3~5일 내에 케이블이 전송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