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0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8,148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15건 14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871 통관 한국으로 커피 생두 보내려고 합니다. 댓글6 불곰특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5 6744
9870 비자 사회문화 비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5 4450
9869 생활/문화 라탄 제품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댓글3 첨부파일 Sunnyda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5 6098
9868 부동산 스망기, 스나얀 쪽 아파트 임대 문의드립니다 (10월말부터 약 3개월) Economi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4 3827
9867 차량/교통 어느 차가 유리할까요? 댓글6 math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2 6511
9866 생활/문화 허브과 모기퇴치식물이 있나요? 댓글2 싱가라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2 5339
9865 건강 혹시 자카르타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약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1 첨부파일 배호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1 6071
9864 통신/전자 한국사이트중에 블로그 접속이 안되네요. 댓글3 카르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1 4734
9863 세법/법률 PT vs CV 세무 번호 차이점 satekec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1 4771
9862 기타 한국 요리책 (인니어) 구합니다. 댓글2 nmbjk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0 3995
9861 세법/법률 성형외과 설립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2 포시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0 4437
9860 생활/문화 야마하 정수기 설치하고하는에 어디에 문의 해야 하나요? 댓글2 쌍딩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0 5444
9859 세법/법률 수입 허가 댓글3 인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0 5283
9858 교육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어 공부하고싶은데요 댓글3 주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0 7830
9857 비즈니스 메탄알콜 댓글2 인생무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9 9159
9856 생활/문화 토렌트 다운이 안되네요... 댓글4 뿔로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9 4975
9855 답변글 비자 Re: APEC 카드 입국 문의 댓글1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9 4889
9854 기타 골프 입문하고 싶어요 댓글2 파랑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9 4095
9853 통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짐을 보내려 합니다. 프랭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8 4246
9852 차량/교통 2015년 8월 인도네시아 신차/중고차 시세 댓글3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8 5916
9851 비자 APEC 카드 입국 문의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8 5593
9850 숙박 mangga dua(정확히 gunung sahari) 쪽 지낼 곳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2 sateaj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8 4126
9849 비즈니스 인니 자동차부품 연구원 CIGUATE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8 3946
9848 기타 . 댓글3 Tangerang한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7 7993
9847 여행 참치낚시 어떻게 하는지... 댓글8 indbel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7 10337
9846 기타 인도네시아 댓글2 Rahm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6 4671
9845 건강 GNC 세일일정이 언젠가요? 댓글1 애벌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6 5080
9844 생활/문화 데뽁에서 Bar 나 클럽으로 자카르타 가려면...?? 댓글7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5 843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