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개인 소득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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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03 09:21 조회7,01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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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채용으로 한국직원을 채용중일 경우,
그 한국직원의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의무는
개인에게 있는지, 법인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00불 받는 한국인 직원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측에서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개인월급에서 공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그에 대한 기준이 따로 정해진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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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강남style님의 댓글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원천징수"라는 말에 답이 있군요.
아데오님의 댓글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쿄쿄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직원이며 세금을 원천징수 후 납부하는 납세자는 회사입니다. 세금을 누가 부담할 지는 회사와 직원 간 서로 합의하여 정하면 되겠으나 회사에서 세금을 부담해 준다면 이는 직원의 소득 증가로 간주되므로 그만큼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이 늘어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원천징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회사가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