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6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24,223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35건 14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975 통신/전자 인터넷 1층 2층 사용문의요 댓글7 가자인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5 5846
9974 밑반찬 구입 가능한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1 j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7 5847
9973 한식 레스토랑 매매(자카르타 중심부) 댓글1 드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6 5847
9972 세법/법률 업무방해와 파업관련 댓글4 인생나그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4 5847
9971 답변글 비자 인니 여성과의 결혼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9 5848
9970 교육 영어 개인과외를 받고 싶어요. 댓글1 파랑파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7 5848
9969 세법/법률 근무지 변경 신고가 불가하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댓글3 산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5 5848
9968 비즈니스 부탁드립니다.. 내일은해가뜰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6 5850
9967 세법/법률 인니인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에 관해 문의.... 댓글1 airma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6 5850
9966 기타 듀얼백 의자 판매처 아시는 분 초심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4 5851
9965 부동산 원룸 아파트 임대 주의 사항 부탁 드립니다. 댓글3 짐더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8 5851
9964 비즈니스 나일론 or 스티커 생산업체 문의 댓글1 민사마사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2 5852
9963 생활/문화 찌까랑 자바베카 한인 교회가 있을까요? 댓글2 볼빨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26 5852
9962 통신/전자 갤럭시 탭 .. 번호 부여 받는것 질문 합니다 댓글4 개타고새사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3 5853
9961 생활/문화 들기름 댓글2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5 5853
9960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월급지급 달러로 안되나요? 댓글1 콩콩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2 5853
9959 통신/전자 FAMILY IP TV 신청 댓글3 친구삼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6 5854
9958 SMS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오두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6 5854
9957 기타 인도네시아에도 "앙골라"대사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2 CLAS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9 5854
995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용접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1 JK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4 5855
9955 기타 치과 기공사 댓글2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4 5857
9954 통신/전자 how to down load the solive for TV in window 8 ? white1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5 5857
9953 12월 찌까랑 입성 예정입니다. 댓글7 양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1 5859
9952 세법/법률 문의 드립니다 댓글4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1 5859
9951 은행 도와주세요. (한국 송금 관련) 댓글3 Lion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8 5860
9950 여행 브르모 성산으로 갑니다. MARI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4 5861
9949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 설문 조사 OioP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9 5862
9948 세법/법률 BPJS 인출 관련 문의 댓글2 인도네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7 586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