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업무방해와 파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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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나그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24 14:34 조회5,946회 댓글4건본문
노동조합에서 파업 진행중에 있으며,회사는 하루빨리 공장 가동을 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조합에서는 출,퇴근은 물론이고 거래처 차량까지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과 노동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결과는 그저 한국사람들 출,퇴근 하도록 길을
잠시 열어주는 역할 뿐입니다.
하루빨리 정상조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회사의 조치: 고정직은 회사의 권한이므로 심사하여 일부만 인정한다.
회사의 조치: 변호사 선임,경찰협력요청(?)노동부 권고안 작성후 접수완료 (마지막 권고안임)
조합의 요구사항: 임시직 작업자들을 고정직으로의 전환요구.
조합의 물리적 행위: 정문봉쇄,오토바이와 사람들.일반노동자들 출,퇴근 방해
1) 인니의 법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인니어가 가능한 한국인 변호사 또는 한국어가 가능한 인니 변호사 소개요망
3) 업무방해죄라는게 없는가요? 있다면 이것을 빌미로 좀 빨리 정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3) 그 밖의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인생나그네님의 댓글
인생나그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상기의 도움말씀 감사합니다(쁘로와카르타 공단 지역)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상기 답변과 무관하게 데모시 경찰이네 뭐네 도와주겠다 하며 돈 달라며, 보이스 피싱하는 것들이 많으니 참고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 동네 어느 노조인지 궁금합니다.
1. 법적으로 : 불법 파업 (근거 규정 : KEP.232/MEN/2003) 시 대처 매뉴얼 실시하여 우선 출근부터 시킬 것.
- 출근치 않는 모든 자들에게 등기 우편으로 근거 규정 및 출근치 않을시의 Risk를 명시한 호출장 발송.
- 비고 : 자의적으로 출근치 않는 자들이 많은지, 출근하려 하나 길이 막혀 출근을 못하는 자가 많은지도 확인 필수.
2. 법 외부적으로 : 도움 안되는 동네 경찰 말고 BRIMOB 출동시켜 파업 저지하는 노조/깡패들과 대치시킬 것. 출근 저지하는 자들이 순수 노조인지 외부 깡패인지 파악 후, 남의 동네 깡패이면 나와바리 침입한거니 해당 지역 깡패랑 싸움 붙힐 것;;; 회사로 가는 골목길중 어디 출근 길 하나 뚫으면 출근코자 하는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SMS 보내 그리고 뚫고 들어옵니다. 일단 자의적으로 출근할려는 자들부터 최대한 출근케 하여 일부 조업 시작하면서, 출근치 않는 자들에게는 상기 1번의 불법 파업시 매뉴얼 대로 처리 함이 원칙입니다.
일단 세부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드릴 수 있는 1차적인 조그만한 답변입니다.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