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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하기의 아파트 글관련 부동산 문의드립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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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rosteel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13 17:15 조회3,87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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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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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상가 또는 건물구입시, 외국인은 소유권이전이 안된는 말씀으로 이해합니
Hak  Milik 이 아닌 Hak guna bangunan 으로 된 아파트나 상가 및 건물은
 KITAS 소유자가 매매 및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여러분들의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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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erosteels님의 댓글

herosteel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수님들의 답변 감사힙니. 상가에 속한 경우는 Hak Guna Bangungan 이더라구요. 이런 경우 Notaris 를 통해 정확한 명의 이전에 대한 해야하는 지요?  른 의견이 있으면 고견을 시한번 부탁드립니. 감사합니.

satekecil님의 댓글

satekec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짧은 의견은 상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조합 명의로 구매 후 조합에서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서류를 발급해 주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 매매 시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매매하고, 그 음 조합과 개인이 매매하는 형식이 될 겁니. 이 건 HAK MILIK 과 HAK GUNA BANGUN과는 차원이 고 알고 있습니.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프트 분양 받아 볼려고 보니, 현지인(조합)이 이런식으로 설명해 줘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
 조합으로 하보니, 굳이 kitas가 없어도 최초 분양 받을 시에는 여권으로도 된고 하네요...그럼, 수고 하십시오.

caraudi님의 댓글

carau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GB도 역시 법인명으로 해야 합니. 정히 개인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사용권 개념의 HAK PAKAI가 있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압니만..른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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