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끼따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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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깨알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0-02 09:14 조회10,151회 댓글7건본문
댓글목록
삼각구님의 댓글
삼각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수님들께 문의합니다.
카타스가 12월10일이 만기인데 연장이 가능 한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깨알빠님의 댓글
깨알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연장 중인데 10월 8일까지 연장 완료가 안된다고 하여 찾은 방법이 epo 시키고 나가는 방법 분이 없어서요.
jwkim님의 댓글
jw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는 깨알빠님의 질문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끼따스 만료일이 10월 4일이고 출국일이 10월 8일..그리고 연장 수속중이면 당연히 10월 4일이전에 연장수속이 만료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요?
깨알빠님의 댓글
깨알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그러면 벌금을 물고 나가는 방법 뿐이 없는건가요?
깨알빠님의 댓글
깨알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 합니다.
현지 직원은 epo시키고 2주간은 머물수 있다고 8일 나가는게 문제 없다고 했는데
정확 하지 않은것 같아 문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명쾌히 주셔서 감사 합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PO를 받으시면 일반적으로 자카르타 지역은 14일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4일이란 기가은 KITAS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을때에 받는 경우로, 만약 KITAS 기한이 4일밖에 안남았다고 가정하면 EPO 역시 KITAS 기한이 남은 만큼인 4일만 줍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KITAS만료가 10/4일인데 출국은 10/8일이면 EPO를 하신상태라도 overstay가 되셔서 공항에서 벌금(1일 200,000 루피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