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8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651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것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8건 1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44 비자 지인이 비자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댓글4 루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1 5661
5843 비자 끼따스 행불로 재발급 얼마인지요? 댓글2 추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1 6735
5842 여행 인니여행갔다가올때 비행기환승시간좀.. 댓글2 살찐멸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5 4217
5841 통신/전자 7개 채널 실시간/ 선택보기 /최신 영화 /한달 19달러/ 이젠 TV 로 편안히 시청하세요 댓글3 첨부파일 엄동설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6 6961
5840 생활/문화 구직 h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5 4772
5839 기타 용어설명 댓글2 sgtba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1 8019
5838 비즈니스 1콘테이너 구매하실분 계실까요?? 만성이부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5 4938
5837 기타 좋아요1 말레이시아 니트릴 장갑 수출중입니다 댓글9 jacke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1 15669
5836 비자 . 댓글2 내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5 5940
5835 통신/전자 저처럼 전자렌지 자주 사용하시는 분 클릭하여 읽어보세요~ 댓글5 올리비아땅콩강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3 6130
5834 답변글 통신/전자 한국 가전 제품 사용 문의 댓글3 인도자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9 6431
5833 답변글 차량/교통 Re: 면허증발급(버까시지역) OPP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4 3160
5832 생활/문화 도우미 및 운전사 채용 관련 문의 댓글3 Lee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4 11014
5831 차량/교통 이노바 (2010년식) 임대합니다.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7 4478
5830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물가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4 고무다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8143
5829 생활/문화 위기동물 구조센터가 있어요. 대책없는그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2 6950
5828 기타 리뽀 까라와치 치킨배달해주는곳 없을까요? 댓글2 고고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2 5208
5827 기타 이베이나 아마존서 물건구입시 관세나 부가세 질문 댓글2 nona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0 13631
5826 기타 동아대 선후배님들과 동문회 하고 싶습니다.^.^ loveholic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29 4085
5825 생활/문화 볼륨매직하는 미용실있으면 꼭좀 알려주세요.. 댓글7 Mirand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9 9772
5824 공지 2017년 인니 공휴일, 달력 발리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1 6154
5823 생활/문화 터키온이라는 한국 방송 아시는분... mog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7 8609
5822 비즈니스 인도웹 샵 (오모켓) 에서 top cool (토시) 판매건 댓글1 취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0 6165
5821 교육 땅그랑 지역 인터내셔날 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3 준치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4 9542
5820 혹시.. 댓글1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9 5644
5819 비자 싱가폴 당일치기 입국거부? 댓글4 둥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9 10599
5818 비자 KITAS 만료되는 날짜까지는 꼭 나가야 하는건가요? 댓글9 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6 9691
5817 교육 인도네시아 어학연수관련 댓글2 우학연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02 535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