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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렌트카 사업체를 외국인이 세울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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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금기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3-08 12:41 조회6,16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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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험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인도네시아 체험의 경험을 나눠주고 계시네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몇년 살다가 지금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생활에 염증이 나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곰곰히 생각하다가 렌트카 사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렌터카 사업에 대한 투자제한조건이 어떻게 되죠?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지, 현지인과 합자 법인이어야 하는지, 100% 현지인 투자 대상인지 알고 싶네요.
한국인 중에 렌터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 분들은 어떻게들 허가받고 하시는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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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렌트카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자국민(인도네시아)영역으로 분류 됩니다.
벵켈(자동차 정비공장)역시 현지인 사업 영역으로 구분 됩니다.
외국인 투자 영역은 고용창출,자본투자,고부가가치사업및 기술 영역 등으로 구분 됩니다.
어느나라나 같지만 외국인 투자는 자국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고 국민들의 사업권을 우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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