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7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11,315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247건 1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83 정수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4 땜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20 11260
1882 IP TV 문의 댓글7 태권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1 11887
1881 자카르타에서 가장 번잡한 현지식당은? 댓글8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06 12515
1880 미용재료 관련 질문 댓글1 치질과변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8 10464
1879 cibubur raffles hills에서 가까운 한국 유치원을 좀 소개 시켜주세요? 댓글4 북극곰브루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1 11804
1878 한국 입국시... 댓글2 사마봉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15 11193
1877 한국 휴대폰에 대해서... 댓글5 Kuma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22 9402
1876 번역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댓글4 나뭇잎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2 8675
1875 인도네시아인의 성격과 예절에 대해서 댓글6 유러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2 15171
1874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Kijang vs Freed) 댓글21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1 12640
1873 TV에서 본 고구마 스틱 생산하는곳 연락처를 찾습니다. 댓글7 나그네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23 10477
1872 공항에 있는 한국레스토랑 댓글5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8 9071
1871 입국과 자카르타 숙소 문의합니다 댓글4 연수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25 9168
1870 자카르타 입국 발리 출국 가능한가요? 댓글2 꾼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24 11034
1869 npwp만드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댓글1 감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21 7462
1868 안녕하세여~ 사무실 기자재 싸게 구입할수 있는곳 아세여 *^^* 댓글3 eskr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3 10206
1867 등가구 많은거리.. 댓글7 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4 12375
1866 자카르타에서 꼬스를 찾고 있어요~~* 댓글8 oc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7 12834
1865 초등,영어 개인레슨 선생님 소개 부탁합니다, 댓글1 동거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2 8908
1864 sim 발급 댓글10 비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7 7996
1863 대한항공 수화물규정..책을 많이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4 cobacob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9 11855
1862 호적등본이 필요한데 댓글4 helm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01 8752
1861 인니의 점포 임대비 아시는 분 댓글4 홍고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08 8643
1860 일본어 댓글3 나시고렝스페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3 7025
1859 SMS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오두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6 5741
1858 인도네시아에서 점 빼려면?? 댓글8 액션미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0 7509
1857 부동산 삭제 댓글1 공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31 7408
1856 Tanah abang 가보신분 계신가요?홈패션용 원단이나, DIY 용품 재료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댓글5 물푸레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07 623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